개인정보 유출 통지: Difference between re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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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법령 ==
==근거 법령==
[http://www.law.go.kr/법령/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27조의3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 3]


== 통지·신고 ==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
*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 유출된 개인정보의 정보주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 통지 기한 ==
==통지·신고==
*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 이내
<blockquote>'''제34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blockquote>
* 통지 대상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 조치 가능


== 통지 항목 5가지 ==
*유출된 개인정보의 정보주체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유출된 정보주체의 수가 1천명 이상인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 유출등이 발생한 시점
 
*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통지 기한==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대응 조치
 
* 이용자가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 이내
*통지 대상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 조치 가능
**대통령령에 따른다.
**전국구 일간지 등에 게재하는 등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통지 항목 5가지==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
*유출등이 발생한 '''시점'''과 '''경위'''
*이용자가 피해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대응 조치
*이용자가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
 
[[분류:보안]]
[[분류:정보보안기사]]
[[분류:개인정보보호‏‎]]
[[분류:컴플라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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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edit | edit source]

통지·신고[edit | edit source]

제34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통지 기한[edit | edit source]

  •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 이내
  • 통지 대상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 조치 가능
    • 대통령령에 따른다.
    • 전국구 일간지 등에 게재하는 등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통지 항목 5가지[edit | edit source]

  •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
  • 유출등이 발생한 시점경위
  • 이용자가 피해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대응 조치
  • 이용자가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