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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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의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과 행정을 총괄한다.
- 기존엔 대통령 소속이었으나 20년 8월 데이터 3법 개정을 통해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되었다.
위원 구성[편집 | 원본 편집]
보호위원회는 상임위원 2명(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보호위원회의 위원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경력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그 외 위원 중 2명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2명은 여당 교섭단체 추천으로, 3명은 그 외의 교섭단체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의 기준은 아래와 같다.
-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판사·검사·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 공공기관 또는 단체(개인정보처리자로 구성된 단체를 포함한다)에 3년 이상 임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이들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사람으로서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였던 사람
- 개인정보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고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 위원장, 부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이다. (장관, 차관급)
소관사무[편집 | 원본 편집]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된 법령의 개선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책ㆍ제도ㆍ계획 수립ㆍ집행에 관한 사항
- 정보주체의 권리침해에 대한 조사 및 이에 따른 처분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한 고충처리ㆍ권리구제 및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제기구 및 외국의 개인정보 보호기구와의 교류ㆍ협력
-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ㆍ정책ㆍ제도ㆍ실태 등의 조사ㆍ연구,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기술개발의 지원ㆍ보급 및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위원회의 사무로 규정된 사항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편집 | 원본 편집]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제8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사항
- 제9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10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책, 제도 및 법령의 개선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공공기관 간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의 해석ㆍ운용에 관한 사항
- 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용ㆍ제공에 관한 사항
- 제33조제3항에 따른 영향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 제28조의6, 제34조의2, 제39조의15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 제61조에 따른 의견제시 및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
- 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 등에 관한 사항
- 제65조에 따른 고발 및 징계권고에 관한 사항
- 제66조에 따른 처리 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
-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 소관 법령 및 보호위원회 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보호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 2명 이상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
소위원회[편집 | 원본 편집]
보호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침해 정도가 경미하거나 유사·반복되는 사항 등을 심의·의결할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소위원회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소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심의·의결한 것은 보호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 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