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 Difference between re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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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 | |||
== | ==기술사 제도== | ||
===해외 기술사 제도와의 비교=== | |||
====검정 절차 및 기준==== | |||
{| class="wikitable" | |||
!'''구 분''' | |||
!'''한 국''' | |||
!'''미 국''' | |||
!'''일 본''' | |||
|- | |||
!'''검정절차''' | |||
| | |||
*1차 : 필기(전문지식) | |||
*2차 : 면접(구술, 전문지식) | |||
| | |||
*FE : 필기(기초+전공) | |||
*PE : 필기(전문지식) | |||
| | |||
*기술사보 : 필기<sup>*</sup>(기초+전공) | |||
*기술사 : (1차)필기+(2차)면접 | |||
|- | |||
!'''기술사보''' | |||
'''(FE)''' | |||
|기술사보(FE) 제도 미운영 | |||
| | |||
*공학기초 | |||
*윤리, 안전 및 전문지식 | |||
*공학교육인증 이수자만 응시 가능(일부 주) | |||
| | |||
*공학기초, 윤리 | |||
*의무규정 및 전문지식 | |||
*공학교육인증 이수 시 면제 | |||
|- | |||
!'''기술사''' | |||
'''(PE)''' | |||
| | |||
*전문지식 검증 중심 | |||
| | |||
*전문지식, 응용능력 | |||
| | |||
*전문지식, 응용능력 | |||
*윤리‧안전(면접) | |||
|} | |||
====기술사 업무 영역==== | |||
해외의 경우 기술사의 배타적인 업무 영역이 보장됨에 반해 한국은 대부분의 기술사 업무영역의 업무를 자격 없이도 수행 가능 | |||
{| class="wikitable" | |||
!'''국 가''' | |||
!'''업무 영역 관련 규정''' | |||
|- | |||
!'''미국''' | |||
(텍사스 주) | |||
| | |||
*기술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엔지니어링 실무에 종사 가능(Act 1001.301)) | |||
※ 단, 일정규모 이하의 특정 공공사업(전기/기계 엔지니어링을 포함하는 $8,000 이하 공공사업 등), 민간 부문(개인주택, 농장 등) 등은 제외 | |||
|- | |||
!'''싱가폴''' | |||
| | |||
*기술사 및 기술사와 관계된 인원만이 엔지니어링 관련 계획, 스케치, 도면, 설계, 명세 또는 기타 관련 문서를 서명, 제출 가능 (Act 10.-(1) | |||
※ 서면계획 승인이 필요치 않은 건물 수리와 관련한 작업 등은 제외 | |||
|- | |||
!'''캐나다''' | |||
(온타리오 주) | |||
| | |||
*기술사만이 엔지니어링 업무 수행 가능(Act 12.-(1)) | |||
※ 건축사의 권한인 주거용 건물(3층 이하 600평방미터 초과) 등의 설계는 제외 | |||
|} | |||
====총괄 비교표==== | |||
{| class="wikitable" | |||
!'''구분''' | |||
!'''한국''' | |||
!'''미국''' | |||
!'''캐나다''' | |||
!'''호주''' | |||
!'''일본''' | |||
|- | |||
!도입년도 | |||
| | |||
*1960년대 | |||
| | |||
*1900년대 | |||
| | |||
*1930년대 | |||
| | |||
*1920년대 | |||
| | |||
*1950년대 | |||
|- | |||
!취득자 수 | |||
(인구대비) | |||
| | |||
*53,349명 | |||
*(0.1%) | |||
| | |||
*88만 6천여명 | |||
*(0.27%) | |||
| | |||
*29만 5천여명 | |||
*(0.53%) | |||
| | |||
*10만 여명 | |||
*(0.43%) | |||
| | |||
*12만여명 | |||
*(0.094%) | |||
|- | |||
!법적 근거 | |||
| | |||
*국가기술자격법(배출) | |||
*기술사법(육성․관리) | |||
| | |||
*주별 기술사법 | |||
| | |||
*주별 기술사법 | |||
| | |||
*호주기술사회 BY-LAWS | |||
*주별 기술사법 | |||
| | |||
*기술사법 | |||
|- | |||
!자격 분야 | |||
| | |||
*14개 분야 | |||
*84개 종목 | |||
| | |||
*17∼24개 종목 | |||
*※州별로 차이 | |||
| | |||
*21개 종목 | |||
| | |||
*24개종목 | |||
| | |||
*21개 종목 | |||
|- | |||
!자격 요건 | |||
| | |||
*학력제한 無 | |||
*현장경력(4년 이상) | |||
| | |||
*공학교육 이수 | |||
*현장경력(4년 이상) | |||
| | |||
*공학교육 이수 | |||
*현장경력(4년 이상) | |||
| | |||
*공학교육 이수 | |||
*현장경력(3년 이상) | |||
| | |||
*현장경력(4년 이상) | |||
|- | |||
!검정 영역 | |||
| | |||
*전문지식 | |||
| | |||
*공학기초 | |||
*윤리·안전, 법·제도 | |||
*전문지식, 응용능력 | |||
| | |||
*공학기초 | |||
*(공학교육인증제로 대체) | |||
*언어,윤리,인성, 전문성 | |||
| | |||
*공학기초 | |||
*(공학교육인증제로 대체) | |||
*윤리, 표준전문능력 | |||
| | |||
*공학기초 | |||
*윤리,의무규정 | |||
*전문지식 | |||
|- | |||
!검정 단계 | |||
및 방법 | |||
| | |||
*학력‧자격 | |||
*+ 현장경력 | |||
*(서류 확인) | |||
**기사+4년 | |||
**산업기사+5년 | |||
**기능사+7년 | |||
**4년제+6년 | |||
**3년제+7년 | |||
**2년제+8년 | |||
**현장경력 9년 이상 | |||
|'''(FE)''' | |||
*ABEEK 이수(서류 확인) | |||
*미이수자: 공학인증 동등성 평가 | |||
*필기시험(CBT 선다형, 6시간) | |||
'''(PE)''' | |||
*현장 경력확인(서류) | |||
*필기시험 (PBT 선다형, 8시간) | |||
*일부시험은 CBT 시행 | |||
| | |||
*ABEEK 이수(서류 확인) | |||
*미이수자 : CEP 시험 | |||
*현장 경력확인(서류) | |||
*필기시험(논술형, 3시간) | |||
| | |||
*ABEEK 이수(서류 확인) | |||
*미이수자: 1단계 표준역량 평가(서류) | |||
*현장 경력확인(서류) | |||
*2단계 능력평가(서류) | |||
|'''(기술사보)''' | |||
*필기시험<ref>공학교육 인증기준 이수 시 일부 면제</ref> | |||
*ABEEK 이수 시 일부 면제 | |||
*(선다형, 5시간) | |||
'''(기술사)''' | |||
*현장 경력확인 | |||
*(서류, 포트폴리오) | |||
*필기시험(5.5시간) | |||
*구술시험(20분) | |||
|- | |||
!자격갱신 | |||
(계속교육) | |||
| | |||
*90학점 / 5년 | |||
*(연 18학점) | |||
| | |||
*30학점 / 2년 | |||
*(연 15학점) | |||
*주별로 상이 | |||
| | |||
*240학점 / 3년 | |||
*(연 80학점) | |||
*주별로 상이 | |||
| | |||
*150학점 / 3년 | |||
*(연 50학점) | |||
| | |||
*150학점 / 3년 | |||
*(연 50학점) | |||
*APEC 기준 | |||
|} | |||
<br /> | |||
==같이 보기== | |||
*[[기술사제도발전 기본계획]] | |||
*[[기술사 시험]] | |||
==각주== | |||
<references /> |
Latest revision as of 15:33, 12 July 2021
기술사 제도[edit | edit source]
해외 기술사 제도와의 비교[edit | edit source]
검정 절차 및 기준[edit | edit source]
구 분 | 한 국 | 미 국 | 일 본 |
---|---|---|---|
검정절차 |
|
|
|
기술사보
(FE) |
기술사보(FE) 제도 미운영 |
|
|
기술사
(PE) |
|
|
|
기술사 업무 영역[edit | edit source]
해외의 경우 기술사의 배타적인 업무 영역이 보장됨에 반해 한국은 대부분의 기술사 업무영역의 업무를 자격 없이도 수행 가능
국 가 | 업무 영역 관련 규정 |
---|---|
미국
(텍사스 주) |
※ 단, 일정규모 이하의 특정 공공사업(전기/기계 엔지니어링을 포함하는 $8,000 이하 공공사업 등), 민간 부문(개인주택, 농장 등) 등은 제외 |
싱가폴 |
※ 서면계획 승인이 필요치 않은 건물 수리와 관련한 작업 등은 제외 |
캐나다
(온타리오 주) |
※ 건축사의 권한인 주거용 건물(3층 이하 600평방미터 초과) 등의 설계는 제외 |
총괄 비교표[edit | edit source]
구분 | 한국 | 미국 | 캐나다 | 호주 | 일본 |
---|---|---|---|---|---|
도입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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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자 수
(인구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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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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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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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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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 영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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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 단계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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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
(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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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보)
(기술사)
|
자격갱신
(계속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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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보기[edit | edit source]
각주[edit | edit source]
- ↑ 공학교육 인증기준 이수 시 일부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