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중립성: Difference between re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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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나 개인, 누구나 네트워크에 접속하고 Contents 접근에 있어서 네트워크의 통제권을 가진 사업자로부터 차별되지 않아야 한다는 성질
기업이나 개인, 누구나 네트워크에 접속하고 Contents 접근에 있어서 네트워크의 통제권을 가진 사업자로부터 차별되지 않아야 한다는 성질


== 원칙 ==
== 원칙 ==

Latest revision as of 15:35, 17 September 2020

Network Neutrality

기업이나 개인, 누구나 네트워크에 접속하고 Contents 접근에 있어서 네트워크의 통제권을 가진 사업자로부터 차별되지 않아야 한다는 성질

원칙[edit | edit source]

  • 망 중립성 3대 원칙
원칙 내용
비차별성(No Discrimination) - 비트 동등성의 원칙: 모든 트래픽(네트워크 사업자 포함)은 네트워크 상에서 동등하게 취급 받아야 함
상호 접속(Interconnection) - 네트워크 사업자가 다른 어떤 네트워크 사업자 와도 상호 접속을 허용하고 요구하는 의무와 권리를 가짐
접근성(Accessibility) - 사람을 포함해 모뎀, 라우터 교환기 등 모든 최종 이용자가 다른 어떤 이용자 와도 연결될 수 있어야 함
원칙 설명
콘텐츠 접속 - 소비자들은 합법적인 인터넷 콘텐츠에 자유롭게 접근할 권리가 있음
어플리케이션 및 서비스 접속 - 소비자들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가 있음
기기 접속 - 소비자들은 네트워크에 피해를 주지 않는 합법적인 단말로 인터넷에 접속할 권리가 있음
경쟁 보장 - 소비자들은 네트워크 제공업체, 어플리케이션 및 서비스 제공 업체, 콘텐츠 제공업체들 간의 경쟁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음
비차별성 - ISP는 어떤 콘텐츠 또는 어플리케이션도 차별해서는 안 됨
투명성 - ISP는 모든 고객 정책을 공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