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이전: Difference between re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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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문서에선 국내법을 기준으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개인정보 업무 위탁, 영업 양도에 의한 개인정보 이전 등을 다룹니다. | ;본 문서에선 국내법을 기준으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개인정보 업무 위탁, 영업 양도에 의한 개인정보 이전 등을 다룹니다. | ||
;*[[개인정보 제공]] | |||
;*[[개인정보 위수탁]] | |||
;*[[개인정보 국외 이전]] | |||
== 제3자 제공과 위탁의 구분 == | ==제3자 제공과 위탁의 구분== | ||
*제3자 제공 : 정보주체와 개인정보처리자 간 계약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경우 | |||
*:ex) 자동차 보험 가입시 생명보험 텔레마케팅을 위한 정보 제공 | |||
*업무 위탁 : 정보주체와 개인정보처리자 간 계약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사무 처리 위탁 | |||
*:ex) 자동차 보험 가입시 긴급출동 등 접수처리를 위한 전화응대 위탁 |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다음 내용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
# 동의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
#동의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
==[[개인정보 위수탁|개인정보의 업무 위탁]]== | |||
;개인정보 처리업무(수집·보관·처리·이용·제공·관리·파기 등)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처리업무(수집·보관·처리·이용·제공·관리·파기 등)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
# '''위탁자의 홈페이지(주로 | #'''위탁자의 홈페이지(주로 개인정보처리방침)''' | ||
#: 홈페이지에 기재할 수 없는 경우 아래 중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 | #:홈페이지에 기재할 수 없는 경우 아래 중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 | ||
# 위탁자의 사업장 등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 | #위탁자의 사업장 등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 | ||
# 관보, 인터넷신문,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에 배포되는 일간지, 주간지 | #관보, 인터넷신문,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에 배포되는 일간지, 주간지 | ||
# 연 2회이상 정보주체에게 배포하는 간행물·소식지·청구서 등 | #연 2회이상 정보주체에게 배포하는 간행물·소식지·청구서 등 | ||
# 위탁자와 정보주체간 계약서 | #위탁자와 정보주체간 계약서 | ||
;위탁계약 시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 |||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
#위탁하는 사무의 목적 및 범위 | |||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 |||
#개인정보수탁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 |||
#수탁자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 | |||
==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 |||
;영업 양도·합병 등에 따라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 ;영업 양도·합병 등에 따라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 ||
#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 ||
# 개인정보는 이전받는 자의 성명(명칭), 주소, 연락처 | #개인정보는 이전받는 자의 성명(명칭), 주소, 연락처 | ||
# 정보 이전을 원하지 않는 경우 조치할 수 있는 방법 | #정보 이전을 원하지 않는 경우 조치할 수 있는 방법 | ||
#* 양도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양수자가 이전 받은 즉시 알려야 한다. | #*양도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양수자가 이전 받은 즉시 알려야 한다. | ||
#* 양수자는 이전 당시의 목적대로만 사용 가능하며, 제3자 제공도 마찬가지다. | #*양수자는 이전 당시의 목적대로만 사용 가능하며, 제3자 제공도 마찬가지다. | ||
[[분류:보안]] | |||
[[분류:컴플라이언스]] | |||
[[분류:개인정보보호]] | |||
[[분류:정보보안기사]] |
Latest revision as of 14:23, 8 November 2021
- 본 문서에선 국내법을 기준으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개인정보 업무 위탁, 영업 양도에 의한 개인정보 이전 등을 다룹니다.
제3자 제공과 위탁의 구분[edit | edit source]
- 제3자 제공 : 정보주체와 개인정보처리자 간 계약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경우
- ex) 자동차 보험 가입시 생명보험 텔레마케팅을 위한 정보 제공
- 업무 위탁 : 정보주체와 개인정보처리자 간 계약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사무 처리 위탁
- ex) 자동차 보험 가입시 긴급출동 등 접수처리를 위한 전화응대 위탁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edit | edit source]
-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다음 내용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개인정보의 업무 위탁[edit | edit source]
- 개인정보 처리업무(수집·보관·처리·이용·제공·관리·파기 등)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위탁자의 홈페이지(주로 개인정보처리방침)
- 홈페이지에 기재할 수 없는 경우 아래 중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
- 위탁자의 사업장 등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
- 관보, 인터넷신문,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에 배포되는 일간지, 주간지
- 연 2회이상 정보주체에게 배포하는 간행물·소식지·청구서 등
- 위탁자와 정보주체간 계약서
- 위탁계약 시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위탁하는 사무의 목적 및 범위
-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수탁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 수탁자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
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edit | edit source]
- 영업 양도·합병 등에 따라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 개인정보는 이전받는 자의 성명(명칭), 주소, 연락처
- 정보 이전을 원하지 않는 경우 조치할 수 있는 방법
- 양도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양수자가 이전 받은 즉시 알려야 한다.
- 양수자는 이전 당시의 목적대로만 사용 가능하며, 제3자 제공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