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 Difference between re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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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 !법적 근거 | ||
근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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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배출) | *국가기술자격법(배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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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법 | *기술사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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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 !자격 분야 | ||
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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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분야 | *14개 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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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개 종목 | *21개 종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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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 !자격 요건 | ||
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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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제한 無 | *학력제한 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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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경력(4년 이상) | *현장경력(4년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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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 | !검정 영역 | ||
영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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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 *전문지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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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 | <br /> | ||
== 같이 보기 == | ==같이 보기== | ||
*[[기술사제도발전 기본계획]] | *[[기술사제도발전 기본계획]] | ||
*[[기술사 시험]] | *[[기술사 시험]] | ||
== 각주 == | ==각주== | ||
<references /> | <references /> |
Latest revision as of 15:33, 12 July 2021
기술사 제도[edit | edit source]
해외 기술사 제도와의 비교[edit | edit source]
검정 절차 및 기준[edit | edit source]
구 분 | 한 국 | 미 국 | 일 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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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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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보
(FE) |
기술사보(FE) 제도 미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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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P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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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업무 영역[edit | edit source]
해외의 경우 기술사의 배타적인 업무 영역이 보장됨에 반해 한국은 대부분의 기술사 업무영역의 업무를 자격 없이도 수행 가능
국 가 | 업무 영역 관련 규정 |
---|---|
미국
(텍사스 주) |
※ 단, 일정규모 이하의 특정 공공사업(전기/기계 엔지니어링을 포함하는 $8,000 이하 공공사업 등), 민간 부문(개인주택, 농장 등) 등은 제외 |
싱가폴 |
※ 서면계획 승인이 필요치 않은 건물 수리와 관련한 작업 등은 제외 |
캐나다
(온타리오 주) |
※ 건축사의 권한인 주거용 건물(3층 이하 600평방미터 초과) 등의 설계는 제외 |
총괄 비교표[edit | edit source]
구분 | 한국 | 미국 | 캐나다 | 호주 | 일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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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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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자 수
(인구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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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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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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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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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 영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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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 단계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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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
(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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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보)
(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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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갱신
(계속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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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edit | edit source]
각주[edit | edit source]
- ↑ 공학교육 인증기준 이수 시 일부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