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Difference between re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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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접속'''이란 개인정보처리시스템과 연결되어 데이터 송신 또는 수신이 가능한 상태를 말한다.<ref>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2조(용어정의)</ref> | *이 경우 '''접속'''이란 개인정보처리시스템과 연결되어 데이터 송신 또는 수신이 가능한 상태를 말한다.<ref>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2조(용어정의)</ref> | ||
== 관련 법적 근거 == | |||
* 개인정보 보호법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 |||
* 개인정보 보호법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 |||
* 신용정보법 -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별표 3]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 마련 기준(제20조 관련) | |||
==접속기록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항목== | ==접속기록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항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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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 ||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별표3 | |||
!비고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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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 |계정 | ||
|식별자 | |식별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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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취급자 ID 등 | |개인정보취급자 ID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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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일시 | |접속일시 | ||
|접속일시 | |접속일시 | ||
|처리일시 | |||
|접속한 시간 또는 업무를 수행한 시간 (연월일 및 시분초) | |접속한 시간 또는 업무를 수행한 시간 (연월일 및 시분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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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지 정보 | |접속지 정보 | ||
|접속지를 알 수 있는 정보 | |접속지를 알 수 있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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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자 IP주소 등 | |접속자 IP주소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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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 ||
| rowspan="2" |수행업무 | | rowspan="2" |수행업무 | ||
| rowspan="2" |처리내역 | |||
|개인정보취급자가 누구의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는지 알 수 있는 식별정보 (정보주체 또는 이용자 ID, 고객번호, 학번, 사번 등) | |개인정보취급자가 누구의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는지 알 수 있는 식별정보 (정보주체 또는 이용자 ID, 고객번호, 학번, 사번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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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업무 | |수행업무 | ||
|개인정보 조회, 변경, 입력, 삭제, 출력 다운로드 등 | |개인정보 조회, 변경, 입력, 삭제, 출력 다운로드 등 | ||
|}< | |} | ||
==접속기록 보존기간== | |||
*개인정보처리자 : '''1년 이상''' | |||
**다만 5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 2년 이상 |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 '''1년 이상''' | |||
**※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 최소 2년 이상 | |||
*신용정보회사등 : '''1년 이상''' | |||
== 접속기록 점검 == | |||
* 월 1회 이상 점검<ref>관련 근거법에서 모두 동일하게 정의</ref> | |||
== 접속기록 | == 접속기록 백업 == | ||
접속기록은 위변조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 |||
* 개인정보처리자 : | * '''개인정보처리자''' | ||
** | ** 근거: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기준 | ||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해당 접속기록을 '''안전하게 보관''' | ||
** |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
** 근거: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 |||
**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이 위·변조되지 않도록 '''별도의 물리적인 저장 장치에 보관'''하여야 하며 '''정기적인 백업'''을 수행 | |||
* '''신용정보회사등''' | |||
** 근거: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별표 3 | |||
** 접속기록이 위·변조되지 않도록 '''별도 저장장치에 백업 보관''' | |||
==참고 문헌== | ==참고 문헌== |
Revision as of 12:57, 14 June 2022
접속기록이란 개인정보취급자 등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수행한 업무내역에 대하여 개인정보취급자 등의 계정, 접속일시, 접속지 정보,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수행업무 등을 전자적으로 기록한 것을 말한다.
- 이 경우 접속이란 개인정보처리시스템과 연결되어 데이터 송신 또는 수신이 가능한 상태를 말한다.[1]
관련 법적 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 개인정보 보호법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 신용정보법 -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별표 3]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 마련 기준(제20조 관련)
접속기록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항목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별표3 | 비고 |
---|---|---|---|
계정 | 식별자 | 개인정보취급자 ID 등 | |
접속일시 | 접속일시 | 처리일시 | 접속한 시간 또는 업무를 수행한 시간 (연월일 및 시분초) |
접속지 정보 | 접속지를 알 수 있는 정보 | 접속자 IP주소 등 | |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 수행업무 | 처리내역 | 개인정보취급자가 누구의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는지 알 수 있는 식별정보 (정보주체 또는 이용자 ID, 고객번호, 학번, 사번 등) |
수행업무 | 개인정보 조회, 변경, 입력, 삭제, 출력 다운로드 등 |
접속기록 보존기간
- 개인정보처리자 : 1년 이상
- 다만 5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 2년 이상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 1년 이상
- ※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 최소 2년 이상
- 신용정보회사등 : 1년 이상
접속기록 점검
- 월 1회 이상 점검[2]
접속기록 백업
접속기록은 위변조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자
- 근거: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기준
-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해당 접속기록을 안전하게 보관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근거: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이 위·변조되지 않도록 별도의 물리적인 저장 장치에 보관하여야 하며 정기적인 백업을 수행
- 신용정보회사등
- 근거: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별표 3
- 접속기록이 위·변조되지 않도록 별도 저장장치에 백업 보관
참고 문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해설서(2020.12, 개정)
- ISMS-P 인증기준 안내서(2022.4, KISA, 143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