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 인증 기준 3.3.1.개인정보 제3자 제공: Difference between revisions

From IT Wiki
(Imported from text file)
 
(Imported from text file)
Line 1: Line 1:
[[분류: ISMS-P 인증 기준]]
[[분류: ISMS-P 인증 기준]]
* '''영역''': [[ISMS-P 인증기준 3.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3.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
* '''영역''': [[ISMS-P 인증 기준 3.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3.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
* '''분류''': [[ISMS-P 인증기준 3.3.개인정보 제공 시 보호조치|3.3.개인정보 제공 시 보호조치]]
* '''분류''': [[ISMS-P 인증 기준 3.3.개인정보 제공 시 보호조치|3.3.개인정보 제공 시 보호조치]]
== 개요 ==
== 개요 ==
{| class="wikitable"
{| class="wikitable"

Revision as of 23:13, 7 May 2022

개요

항목 3.3.1.개인정보 제3자 제공
인증기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법적 근거에 의하거나 정보주체(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접근을 허용하는 등 제공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이용자)에게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고 있는가?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는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와 구분하여 받고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당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가?
  •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 목적에 맞는 최소한의 개인정보 항목으로 제한하고 있는가?
  •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하는 경우 안전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 제공하고 제공 내역을 기록하여 보관하고 있는가?
  •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접근을 허용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보호절차에 따라 통제하고 있는가?

세부 설명

  •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이용자)에게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제3자의 범위
      • 정보주체와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자를 제외한 모든 자(동일한 개인정보처리자 내부의 타 부서 및 조직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음.)
  •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예시)
  • 개인정보의 저장매체나 개인정보가 담긴 출력물·책자 등을 물리적으로 이전
  • 네트워크를 통한 개인정보의 전송
  • 개인정보에 대한 제3자의 접근권한 부여
  • 개인정보처리자와 제3자의 개인정보 공유
  • 기타 개인정보의 이전 또는 공동 이용 상태를 초래하는 모든 행위
  •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
  •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4.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5.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6.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시 알려야 할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 그 불이익의 내용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과 관련하여 기존에 정보주체(이용자)에게 고지한 사항 중 변경이 발생한 경우 정보주체(이용자)에게 관련 변경 내용을 알리고 추가로 동의를 받아야 함.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는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와 구분하여 받고, 제3자 제공이 서비스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지 않아야 한다.
  •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 목적에 맞는 최소한의 개인정보 항목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 동의에 근거한 제3자 제공 시 : 동의 시 고지한 제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 정보 항목만 제공하여야 함.
    • 법령에 근거한 제3자 제공 시 :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해당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 항목만 제공하여야 함.
  •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노출되지 않도록 안전한 절차와 방법을 통하여 제공하고 관련된 제공 내역은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 제3자 제공 시 안전한 절차(예시)
    •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와 제공받는 자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책임관계 명확화(계약서 등)
    • 제3자 제공과 관련된 승인 절차(담당자에 의한 제공 시)
    • 전송 또는 전달 과정의 암호화
    • 접근통제, 접근권한 관리 등 안전성 확보 조치 적용
    • 제공 기록의 보존 등
    • ※ 제3자 제공 기록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예시)
    • 제공받는 자
    • 제공 일시
    • 제공된 개인정보 : 정보주체(이용자) 식별정보 및 개인정보 항목
    • 제공 목적 또는 근거
    • 제공자(담당자) : 승인절차가 있는 경우 승인자 포함
    • 제공 방법 : 시스템 연계, 이메일 전송 등
    • 기타 필요한 정보
  •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접근을 허용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보호절차에 따라 통제하여야 한다.
    • 권한이 있는 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안전한 인증 및 접근통제 조치
    • 전송구간에서의 도청을 방지하기 위한 암호화 조치
    • 책임추적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접속기록 보존 등
  • 증거 자료

    • 온라인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관련 양식(홈페이지 회원가입 화면,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화면 등)
    • 오프라인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관련 양식(회원가입신청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등)
    • 제3자 제공 내역
    • 개인정보 처리방침

    결함 사례

    •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을 때 정보주체에게 고지하는 사항 중에 일부 사항(동의 거부권, 제공하는 항목 등)을 누락한 경우
    •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과정에서 제3자 제공 동의 여부를 적절히 확인하지 못하여 동의하지 않은 정보주체(이용자)의 개인정보가 함께 제공된 경우
    • 개인정보를 제공 동의를 받을 때, 제공받는 자를 특정하지 않고 ʻ~ 등ʼ과 같이 포괄적으로 안내하고 동의를 받은 경우
    • 회원 가입 단계에서 선택사항으로 제3자 제공 동의를 받고 있으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회원 가입 절차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경우
    •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과 관련 없이 지나치게 많은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같이 보기

    참고 문헌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