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14조: Difference between re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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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est revision as of 00:05, 8 June 2022
내용
- 제114조(암호장비 사용 승인)
- ① 각급기관의 장은 암호장비 제작업체로부터 암호장비를 구입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문서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고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7.1.>
- 1. 사용목적 및 보호대상
- 2. 암호장비 종류 및 명칭
- 3. 소요량 및 산출근거
- 4. 설치장소, 사용(운용)자 직책ㆍ성명
- 5. 정보통신시스템 제원
- 6. 정보통신망 구성도
- 7. 보안대책
- ②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문서를 검토한 후 해당 기관의 장에게 사용을 승인하고 암호장비 제작업체에게 암호장비를 제작ㆍ납품하도록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
- ③ 제2항에 따라 암호장비 사용 승인을 받은 기관의 장은 암호장비 사용목적 및 보호대상 변경 등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변경사용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설치하지 아니할 경우 관련내용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암호장비 사용 기관의 장은 암호장비를 이용한 응용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한 암호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적용하여야 하며 연동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확인한 후 운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1.>
- [제목개정 2020.7.1.]
- [제1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14조는 제113조로 이동 <202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