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38조: Difference between re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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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est revision as of 00:05, 8 June 2022
내용
- 제138조(직원 교육)
- ①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보안관제업무 담당직원에 대한 교육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②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보안관제업무 담당직원이 격년 20시간 이상 보안관제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