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3조: Difference between re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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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est revision as of 00:05, 8 June 2022
내용
-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도입)
- 각급기관의 장은 제89조제1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도입하고자 할 경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공공기관용 보안 성능품질 인증 등 일정한 보안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우선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 <개정 2020.7.1.>
- [제목개정 202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