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사용자
로그인하지 않음
토론
기여
계정 만들기
로그인
IT 위키
검색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3조
IT 위키
이름공간
문서
토론
더 보기
더 보기
문서 행위
읽기
편집
원본 편집
역사
내용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도입)
각급기관의 장은
제89조
제1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도입하고자 할 경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공공기관용 보안 성능품질 인증 등 일정한 보안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우선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 <개정 2020.7.1.>
[제목개정 2020.7.1.]
해설
분류
:
보안
컴플라이언스
둘러보기
둘러보기
대문
최근 바뀜
광고
위키 도구
위키 도구
특수 문서 목록
이 문서 인용하기
문서 도구
문서 도구
사용자 문서 도구
더 보기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인쇄용 판
고유 링크
문서 정보
문서 기록
분류 목록
분류 목록
보안
컴플라이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