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Difference between re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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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est revision as of 17:47, 30 June 2022
내용
- 제13조(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공, 지역, 산업, 생활 및 사회적 복지 등 각 분야의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과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관련 기술ㆍ기기 및 응용서비스의 효율적인 활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재정 및 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8.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