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9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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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30일 (목) 17:47 기준 최신판
내용
- 제6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제6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정보화진흥원과 인터넷진흥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9. 4. 22., 2011. 3. 29., 2013. 3. 23., 2017. 7. 26.>
- [전문개정 2008.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