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Difference between re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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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est revision as of 17:47, 30 June 2022
내용
- 제9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제품을 제조하거나 공급하는 자의 제품이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고시된 표준에 적합한 제품임을 인증하는 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 3.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ㆍ지정절차, 지정취소ㆍ업무정지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전문개정 2008.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