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 인증 기준 2.5.3.사용자 인증: Difference between re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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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은 사용자 인증, 로그인 횟수 제한, 불법 로그인 시도 경고 등 안전한 사용자 인증 절차에 의해 통제하고 있는가? | *정보시스템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은 사용자 인증, 로그인 횟수 제한, 불법 로그인 시도 경고 등 안전한 사용자 인증 절차에 의해 통제하고 있는가? | ||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에는 법적 요구사항에 따라 안전한 인증수단 또는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하고 있는가? |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에는 법적 요구사항에 따라 안전한 인증수단 또는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하고 있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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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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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법령/개인정보보호법/(20200805,16930,20200204)/제29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 |||
* [https://www.law.go.kr/행정규칙/(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의안전성확보조치기준/(2021-2,20210915)/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5조(접근 권한의 관리)], [https://www.law.go.kr/행정규칙/(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의안전성확보조치기준/(2021-2,20210915)/제6조 제6조(접근통제)] | |||
* [https://www.law.go.kr/행정규칙/(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의기술적·관리적보호조치기준/(2021-3,20210915)/제4조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제4조(접근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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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est revision as of 08:45, 21 March 2023
- 영역: 2.보호대책 요구사항
- 분류: 2.5.인증 및 권한관리
개요[edit | edit source]
항목 | 2.5.3.사용자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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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준 | 정보시스템과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에 대한 사용자의 접근은 안전한 인증절차와 필요에 따라 강화된 인증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로그인 횟수 제한, 불법 로그인 시도 경고 등 비인가자 접근 통제방안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주요 확인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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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규 |
세부 설명[edit | edit source]
안전한 사용자 인증 절차 마련[edit | edit source]
정보시스템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시 사용자 인증, 로그인 횟수 제한, 불법 로그인 시도경고 등 안전한 사용자 인증 절차에 따라 통제하여야 한다.
- 사용자 인증 수단 예시
구분 | 인증 수단 | 비고 |
---|---|---|
지식 기반 | 비밀번호 | 안전한 비밀번호 작성규칙 및 주기적 변경 필요 비밀번호 도용, 무작위 대입 공격 등에 대한 대응 필요 시스템 설치 시 제품 등에서 제공하는 디폴트 계정 및 비밀 번호 사용정지 또는 변경 필요 |
소유 기반 | 인증서(PKI) | 개인키의 안전한 보관 필요(안전한 보안매체에 보관 권고) |
OTP | OTP토큰, 모바일OTP 등 다양한 방식 존재 | |
기타 | 스마트 카드 방식 물리적 보안토큰 방식 등 | |
생체 기반 | 지문, 홍채, 얼굴 등 | 생체 정보의 안전한 관리 필요 |
기타 방식 | IP주소 | 특정 IP주소에서만 해당 ID로 접속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방식 |
MAC주소 | 단말기의 MAC주소를 기반으로 등록된 단말기에서만 접속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방식 | |
기기 일련번호 | 특정 PC 또는 특정 디바이스(스마트폰 등)에서만 접속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방식 | |
기타 | 위치 정보, 디바이스 이용 패턴 등 |
- 계정 도용 및 불법적인 인증시도 통제방안 예시
구분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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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실패횟수 제한 | 계정정보 또는 비밀번호를 일정횟수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 접근 제한 |
접속 유지시간 제한 | 접속 후 일정시간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시스템 접속 차단(세션 타임아웃 등) |
동시 접속 제한 | 동일 계정으로 동시 접속 시 접속차단 조치 또는 알림 기능 등 |
불법 로그인 시도 경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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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O 활용 시 보호대책 마련[edit | edit source]
업무의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싱글사인온(Single Sign-On)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정 도용 시 피해 확대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험평가에 기반하여 강화된 인증 적용, 중요 시스템 접속 시 재인증 요구 등 추가 보호대책 마련
외부 접속 시 안전한 인증·접속수단 마련[edit | edit source]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에는 법적 요구사항에 따라 안전한 인증수단 또는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
- 안전한 인증수단: 인증서(PKI), 보안토큰, 일회용 비밀번호(OTP) 등
- 안전한 접속수단: 가상사설망(VPN), 전용망 등
증거 자료[edit | edit source]
- 정보시스템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로그인 화면
- 로그인 횟수 제한 설정 화면
- 로그인 실패 메시지 화면
- 외부 접속 시 절차(외부접속 신청서, 외부접속자 현황 등)
결함 사례[edit | edit source]
- 개인정보취급자가 공개된 외부 인터넷망을 통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 시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고 ID·비밀번호 방식으로만 인증하고 있는 경우
- 정보시스템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로그인 실패 시 해당 ID가 존재하지 않거나 비밀번호가 틀림을 자세히 표시해 주고 있으며, 로그인 실패횟수에 대한 제한이 없는 경우
같이 보기[edit | edit source]
참고 문헌[edit | edit source]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