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 인증 기준 2.11.2.취약점 점검 및 조치: Difference between revisions
From IT Wiki
Line 50: | Line 50: | ||
*불가피하게 조치할 수 없는 취약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이에 따른 위험성, 보완 대책 등을 책임자에게 보고 | *불가피하게 조치할 수 없는 취약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이에 따른 위험성, 보완 대책 등을 책임자에게 보고 | ||
==== | ==== 최신 취약점 모니터링 및 영향도 분석 ==== | ||
최신 보안취약점 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정보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 최신 보안취약점 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정보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 ||
Revision as of 21:38, 6 March 2023
- 영역: 2.보호대책 요구사항
- 분류: 2.11.사고 예방 및 대응
개요
항목 | 2.11.2.취약점 점검 및 조치 |
---|---|
인증기준 | 정보시스템의 취약점이 노출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취약점 점검을 수행하고 발견된 취약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최신 보안취약점의 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정보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
주요 확인사항 |
|
세부 설명
취약점 점검 절차 수립 및 정기적 수행
정보시스템 취약점 점검 절차를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 취약점 점검 절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취약점 점검 대상(예: 서버, 네트워크 장비 등)
- 취약점 점검 주기(법적 요구사항, 중요도 등 고려)
- 취약점 점검 담당자 및 책임자 지정
- 취약점 점검 절차 및 방법 등
- 중요도에 따른 조치 기준
- 취약점 점검 결과 보고 절차
- 미조치 취약점에 대한 보안성 검토 등
- 기타 보안사고 예방 및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 취약점 점검 대상
- 라우터, 스위치 등 네트워크시스템 구성 및 설정 취약점
- 서버 OS 보안 설정 취약점
- 방화벽 등 보안시스템 취약점
- 애플리케이션 취약점
- 웹서비스 취약점
- 스마트기기 및 모바일 서비스(모바일 앱 등) 취약점 등
- 취약점 점검 시 회사의 규모 및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중요도에 따라 모의침투테스트를 수행하는 것을 고려
-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변조·훼손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취약점 점검 실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제4항)
발견된 취약점 조치 및 보고
발견된 취약점에 대한 조치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취약점 점검 시 이력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점검일시, 점검대상, 점검방법, 점검내용 및 결과, 발견사항, 조치사항 등이 포함된 보고서 작성
- 취약점별로 대응조치 완료 후 이행점검 등을 통하여 완료 여부 확인
- 불가피하게 조치할 수 없는 취약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이에 따른 위험성, 보완 대책 등을 책임자에게 보고
최신 취약점 모니터링 및 영향도 분석
최신 보안취약점 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정보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 정기적인 보안취약점 점검 외에도 지속적으로 최신 보안취약점 파악
- 최신 보안취약점이 발견된 경우 해당 보안취약점이 정보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필요시 대응 조치
취약점 점검 이력 관리 및 재발 방지
취약점 점검 이력을 기록관리하여 전년도에 도출된 취약점이 재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취약점 점검 이력에 대한 기록관리
- 취약점 점검 시 지난 취약점 점검결과와 비교 분석하여 취약점 재발 여부 확인
- 유사한 취약점이 재발되고 있는 경우 근본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증거 자료
-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접근통제)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제4조(접근통제)
- 취약점 점검 계획서
- 취약점 점검 결과보고서(웹, 모바일 앱, 서버, 네트워크시스템, 보안시스템, DMMS 등)
- 취약점 점검 이력
- 취약점 조치계획서
- 취약점 조치완료보고서
- 모의해킹 계획서/결과보고서
결함 사례
- 내부 규정에 연 1회 이상 주요 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취약점 점검을 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주요 시스템 중 일부가 취약점 점검 대상에서 누락된 경우
- 취약점 점검에서 발견된 취약점에 대한 보완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단기간 내에 조치할 수 없는 취약점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승인 이력이 없는 경우
같이 보기
참고 문헌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