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의2: 두 판 사이의 차이

IT위키
(새 문서: 분류:표준 분류:개인정보보호 ==내용== ;제20조의2(개인정보 이용ㆍ제공 내역의 통지)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의 이용ㆍ제공 내역이나 이용ㆍ제공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방법을 주기적으로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락처 등 정보주체에게 통지할 수...)
 
편집 요약 없음
 
1번째 줄: 1번째 줄:
[[분류:표준]]
[[분류:개인정보보호]]
[[분류:개인정보보호]]



2023년 11월 23일 (목) 12:25 기준 최신판


내용[편집 | 원본 편집]

제20조의2(개인정보 이용ㆍ제공 내역의 통지)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의 이용ㆍ제공 내역이나 이용ㆍ제공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방법을 주기적으로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락처 등 정보주체에게 통지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ㆍ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의 대상이 되는 정보주체의 범위, 통지 대상 정보, 통지 주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3. 14.]

해설[편집 | 원본 편집]

관련 판례[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