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 인증 기준 3.3.4.개인정보의 국외이전: Difference between re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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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est revision as of 17:01, 7 February 2024


개요[edit | edit source]

항목 3.3.4.개인정보의 국외이전
인증기준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국외 이전에 대한 동의, 관련 사항에 대한 공개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국외 이전에 관한 고지 사항을 모두 알리고 별도 동의를 받거나, 인증 또는 인정 등 적법 요건을 준수하고 있는가?
  •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한 개인정보의 국외 처리위탁·보관에 대해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알리고 있는가?
  •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준수 및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가?
  •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관련 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제28조의9(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중지 명령), 제28조의10(상호주의), 제28조의11(준용규정)
  • 개인정보 국외 이전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세부 설명[edit | edit source]

개인정보 국외 이전 시 정보주체 동의[edit | edit source]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조회되는 경우 포함)·처리위탁·보관(이하 ʻ이전ʼ이라 함)하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국외 이전에 관한 고지 사항을 모두 알리고 별도 동의를 받거나, 인증 또는 인정 등 적법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이 가능한 경우(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제1항)
No 구분 설명
1 별도 동의 정보주체로부터 국외 이전에 관한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 조약 등 근거 법률, 대한민국을 당사자로 하는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협정에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처리위탁 보관)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위탁· 보관이 필요한 경우로서, 관련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전자우편 등으로 정보주체에게 알린 경우
4 인증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 인증) 등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조치를 모두 한 경우

가.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안전조치 및 정보주체 권리보장에 필요한 조치 나. 인증받은 사항을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에서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5 대상국등 인정 이전되는 국가 또는 국제기구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정보주체 권리보장 범위, 피해구제 절차 등이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수준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을 갖추었다고 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 개인정보 국외 이전 동의 시 고지사항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함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동의 시 고지사항(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제2항)
  • 1.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 2.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시기 및 방법
  • 3.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과 연락처)
  • 4.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보유·이용 기간'
  • 5. 개인정보의 이전을 거부하는 방법, 절차 및 거부의 효과

국외 개인정보 처리위탁 시 정보주체 고지[edit | edit source]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국외에 개인정보를 처리위탁 또는 보관 시 이전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이전되는 국가 등 필요한 사항을 모두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 이용자에게 알리는 방법
    • 1.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
    • 2. 서면등의 방법(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
  •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
    • 1.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 2.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이전일시 및 이전방법
    • 3.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과 연락처)
    • 4.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보유·이용 기간
    • 5. 개인정보의 이전을 거부하는 방법, 절차 및 거부의 효고

국외 이전 시 계약 체결[edit | edit source]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준수 및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 시 고려사항
계약내용
  • 1.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 조치
  • 2.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고충처리 및 분쟁해결에 관한 조치
  • 3. 그 밖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개인정보 국외 이전 시 보호조치[edit | edit source]

정보주체(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국외 이전 시 적용하여야 하는 보호조치
    • 1.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규정 준수
    • 2.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 준수
    • 3. 개인정보 보호법 제5장(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규정 준수
    • 4.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 조치
    • 5.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고충처리 및 분쟁해결에 관한 조치
    • 6. 그 밖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증거 자료[edit | edit source]

  •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동의 양식
  •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계약서
  • 개인정보 처리방침

결함 사례[edit | edit source]

  • 개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외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이 발생하였으나, 인증, 대상국 인정 등 동의 예외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대한 별도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 국외 클라우드 서비스(국외 리전)를 이용하여 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보관을 하면서 이전되는 국가, 이전 방법 등 관련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정보주체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대한 동의를 받으면서 이전받는 자의 명칭(업체명)만 고지하고 이전되는 국가 등에 대하여 알리지 않은 경우

같이 보기[edit | edit source]

참고 문헌[edit | edit source]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