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 발주: Difference between re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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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기능 별 SW 분리발주
* 시스템 기능 별 SW 분리발주
* 총 사업비 5억, GS인증 SW
* 총 사업비 5억, GS인증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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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 발주 문제점과 해결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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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계점
!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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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 설계역량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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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PMO 기반 분할발주
* SW 모델링 역량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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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의적 분할발주예외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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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확한 분할발주 예외기준 수립
* 기한 내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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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소재불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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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계약조건 통해 책임/협력의무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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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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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 계량화, 단계별 Freezing 도입
* 시간과 공정량에 따른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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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처리기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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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기간 단축으로 상쇄
* 행정처리 시스템화,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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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 기능
* 소프트웨어 기능
* 소프트웨어 개발 공정
* 소프트웨어 개발 공정
** 개발, 설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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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Revision as of 22:24, 13 October 2019

분할발주.png

분할 발주 유형

구분 세부특징 설명
공정 분할
  • 설계우선
  • 설계분할
  • 2회 걸친 발주로 사업자 선정
  • 1회 발주, 단일계약 컨소시엄
기능 분할
  • 서브시스템
  • 공정과 무관
  • 공정 관계없이 전체 PJT 기능분할
  • 공정과 독립적으로 분할 가능
부품 분할
  • 분리발주
  • 패키지 분리
  • 시스템 기능 별 SW 분리발주
  • 총 사업비 5억, GS인증 SW

분할 발주 문제점과 해결 방안

한계점 개선방안
기획, 설계역량 부족
  • 선PMO 기반 분할발주
  • SW 모델링 역량 확보
자의적 분할발주예외기준 적용
  • 명확한 분할발주 예외기준 수립
  • 기한 내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
책임소재불명확
  • 특수계약조건 통해 책임/협력의무 명시
예산 한계
  • 과업 계량화, 단계별 Freezing 도입
  • 시간과 공정량에 따른 계약
행정처리기간 증가
  • 개발기간 단축으로 상쇄
  • 행정처리 시스템화, 간소화

분할 발주와 분리 발주의 차이

구분 분할 발주 분리 발주
분할/분리 대상
  • 소프트웨어 기능
  • 소프트웨어 개발 공정
  •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근거 법령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고시)
  • 아직 법제화 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