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영향평가: Difference between re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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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평가를 받은 후에 개인정보파일 운용체계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영향평가를 실시 | *영향평가를 받은 후에 개인정보파일 운용체계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영향평가를 실시 | ||
*근거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5조(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 | *근거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5조(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 | ||
=== 법률 근거 === | |||
* 개인정보 보호법 제 조 영향평가 33 ( ) | |||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 조 영향평가의 대상 35 ( ) | |||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 조 영향평가 시 고려사항 36 ( ) | |||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 조 평가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37 ( ) | |||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 조 영향평가의 평가기준 등 38 ( ) | |||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제 조 개인정보 보호업무 관련 장부 및 문서 서식 3( ) | |||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행정안전부 고시 제 호 시행 ( 2017-9 ) [ 2017.9.25] | |||
==절차== | ==절차== | ||
[[파일: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절차.png|800p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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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계획 이행 확인(차년도) | *개선계획 이행 확인(차년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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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향평가 시기 == | |||
* 개인정보처리 시스템 구축 전단계인 분석 또는 설계 단계에서 실시 | |||
==평가 구성== | ==평가 구성== | ||
===관계 주체=== | ===관계 주체=== | ||
[[파일: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체계.png]]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영향평가 결과 심의 및 의결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영향평가 결과 심의 및 의결 | ||
*행정안전부: 영향평가 정책 수립, 기관 지점 | *행정안전부: 영향평가 정책 수립, 기관 지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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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9.11 기준이며, [https://privacy.go.kr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에서 공시 | *2019.9.11 기준이며, [https://privacy.go.kr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에서 공시 | ||
==기대효과== | ==기대효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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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주도로 만든 [[ISO/IEC 29134]] 채택 | *한국 주도로 만든 [[ISO/IEC 29134]] 채택 | ||
== 같이 보기 == | |||
* [https://www.privacy.go.kr/per/iass/rfr/selectBoardArticle.do?nttId=8513&bbsId=BBSMSTR_000000000044&bbsTyCode=BBST01&bbsAttrbCode=BBSA03&authFlag=Y&pageIndex=1&searchCnd=&searchWrd=&replyLc=0 개인정보 영향평가 안내서(2018년 4월 개정판)] |
Revision as of 21:31, 24 February 2020
- PIA; Privacy Impact Analysis
-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새로운 정보시스템의 도입 및 기존 정보시스템의 중요한 변경 시, 시스템의 구축·운영이 기업의 고객은 물론 국민의 프라이버시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미리 조사·분석·평가하는 체계적인 절차
개요
평가 대상
- (신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시스템의 신규 구축사업
- (변경)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기존 시스템을 변경하는 사업
- (연계) 개인정보파일을 타 기관과 연계하는 경우
- 평가 대상여부 확인
의무 대상
- (5만명 민감 조건)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수반되는 개인정보파일 구축·운용·변경
- (50만명 연계 조건) 다른 개인정보파일과 연계하려고 할때, 연계 결과 5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개인정보파일
- (100만명 조건)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파일 구축·운용·변경
- 영향평가를 받은 후에 개인정보파일 운용체계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영향평가를 실시
- 근거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5조(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
법률 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 조 영향평가 33 ( )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 조 영향평가의 대상 35 ( )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 조 영향평가 시 고려사항 36 ( )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 조 평가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37 ( )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 조 영향평가의 평가기준 등 38 ( )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제 조 개인정보 보호업무 관련 장부 및 문서 서식 3( )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행정안전부 고시 제 호 시행 ( 2017-9 ) [ 2017.9.25]
절차
절차 | 세부 절차 |
---|---|
사전 준비 |
|
영향평가 수행 |
|
이행 |
|
= 영향평가 시기
- 개인정보처리 시스템 구축 전단계인 분석 또는 설계 단계에서 실시
평가 구성
관계 주체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영향평가 결과 심의 및 의결
- 행정안전부: 영향평가 정책 수립, 기관 지점
- 한국인터넷진흥원: 영향평가 정책 지원, 사업수행 자문
- 영향평가 대상기관: 영향평가 발주, 영향평가 프로젝트 수행
- 영향평가 기관: 영향평가 수주, 영향평가 프로젝트 수행
- 수행 주체: 영향평가 주관부서 담당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담당자 등으로 영향평가팀 구성
- 공공기관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평가기관에 의뢰하여야 함
평가기관목록
- 지정기간 ‘17. 8. 7 ~‘20. 8. 6
- 대진정보통신㈜ 오익주 02-883-3432 [email protected]
- ㈜씨드젠 전원석 02-786-9601 [email protected]
- ㈜에스에스알 양미향 02-6959-0129 [email protected]
- ㈜에이스솔루션 신병인 02-534-3702 [email protected]
- 한국전산감리원 김승환 02-3448-0118 [email protected]
- 지정기간 ‘18. 12. 23 ~‘21. 12. 2
- 에스케이인포섹㈜ 이은주 02-6361-9621 [email protected]
- ㈜씨에이에스 정우송 02-6748-4906 [email protected]
- ㈜안랩 구형모/배진우 031-722-7816/ 031-722-7829 [email protected] / [email protected]
- ㈜이글루시큐리티 김동현 02-3404-8619 [email protected]
- ㈜한국정보기술단 이재형 02-3471-7771 [email protected]
- 지정기간 ‘19. 3. 9 ~‘22. 3. 8
- ㈜소만사 이태희 02-2655-4186 [email protected]
- ㈜싸이버원 이승준 02-3475-4955 [email protected]
- ㈜에이쓰리시큐리티 김미래 02-6292-3002 [email protected]
- ㈜케이씨에이 최경숙 070-8858-4260 [email protected]
- ㈜키삭 이정훈 02-2026-2658 [email protected]
- ㈜한국IT컨설팅 채규혁 02-582-2400 [email protected]
- 2019.9.11 기준이며,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에서 공시
기대효과
설계단계에서부터 개인정보 침해위험성을 검토하고 개선함으로써 시스템 구축.운영시 발생할 수 있는 침해위협 최소화 및 효과적인 대응책 마련
국제 표준
- 한국 주도로 만든 ISO/IEC 29134 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