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Difference between re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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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공공분야와 민간분야를 각각 | *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공공분야와 민간분야를 각각 담당'''하는 '''실무위원회'''를 둔다. | ||
*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 *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제4조(위원회의 기능)''' == | == '''제4조(위원회의 기능)''' == |
Revision as of 21:30, 15 August 2021
- 근거법령: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3조(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를 둔다.
-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고, 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과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공공분야와 민간분야를 각각 담당하는 실무위원회를 둔다.
-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관한 보호계획의 종합ㆍ조정에 관한 사항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관한 보호계획의 추진 실적에 관한 사항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여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와 관련된 주요 정책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