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데이터: Difference between re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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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공공데이터법) |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공공데이터법) |
Latest revision as of 23:30, 6 May 2020
-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공공데이터법)
- 공공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
공공데이터 제공과 정보 공개의 차이[edit | edit source]
구분 | 공공데이터 제공 | 정보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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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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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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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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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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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창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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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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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