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관계: Difference between re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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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ke
일반적으로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특정 주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형태의 권익(interest)이나 지분(share)을 통칭

구성[edit | edit source]

  • 권익(Interest)
    • 프로젝트가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으로 이해관계 발생
    • 예) 활주로 근처의 주민(소음 피해), 공장 인근의 주민(냄새 및 소음) 등
  • 권리(Right)
    • 법률적(Legal) 또는 도의적(Moral) 권리로 이해관계 발생
    • 예) 법률적 권리: 산업 안전에 대한 근로자의 권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이용자의 권리, 제품 안전에 관한 소비자의 권리 등
    • 예) 도의적 권리: 환경 오염에 대한 기업의 도의적 책임, 독점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
  • 소유권(Ownership)
    • 법적 소유권(Title) 또는 청구권(Claim)으로 이해관계 발생
    • 예) 건축 중인 도로가 통과하는 토지의 소유권, 부품을 납품한 공급자의 대금 청구권, 개발 중인 신약의 침해 소지가 있는 특허권 등
  • 기여(Contribute)
    • 금전, 인력, 물적 자원을 제공하거나 지원하여 이해관계 발생
    • 예) 후원자, PM, 프로젝트 관리팀, 기타 프로젝트 팀원, PMO, 프로젝트 홍보 담당자, 프로젝트 법률 자문 등
  • 전문성(Specialty)
    •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통해 프로젝트에 유익을 줌으로써 이해관계 발생
    • 타 프로젝트의 PM 및 팀원, 본사의 운영 및 기능 관리자, 전문가 단체의 기술 자문단, 공급자의 프로젝트 팀 등

같이 보기[edit | edit source]

참고문헌[edit | edit source]

  • PMB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