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컴퓨팅: Difference between re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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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 가상화 기술, 분산처리 기술, 자동화 기술 등을 이용하여 직접 공유된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설비,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자원을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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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한국) |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한국) | ||
* CLOUD Act(미국) | * CLOUD Act(미국) | ||
== 국내 가이드라인 == | |||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
* 국가 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 |||
* 금융분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가이드(금융보안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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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sion as of 15:25, 9 April 2019
- 가상화 기술, 분산처리 기술, 자동화 기술 등을 이용하여 직접 공유된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설비,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자원을 이용자의 요구나 수요 변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한여 신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상용 서비스체계
종류
IaaS
-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등의 인프라 제공
SaaS
- 응용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 제공
PaaS
응용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의 개발, 배포, 운영, 관리 등을 위한 환경 제공
그 외
- BaaS: 블록체인 인프라 제공
- SeCass: 보안 서비스 제공
주요 서비스 제공자
- Amazon
- IBM
- Microsoft
- 네이버
관련 법령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한국)
- CLOUD Act(미국)
국내 가이드라인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국가 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 금융분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가이드(금융보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