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 ID: Difference between revisions
From IT Wiki
No edit summary |
No edit summary |
||
Line 4: | Line 4: | ||
분산원장을 이용해 중앙등록기관 없이 시장 자율로 운영되는 확장성 있는 신원 증명 체계 | 분산원장을 이용해 중앙등록기관 없이 시장 자율로 운영되는 확장성 있는 신원 증명 체계 | ||
== 개요 == | |||
=== 개념 === | |||
'''온라인상에서 분산원장을 기반으로 사용자가 스스로 신원<ref>사용자의 이름, 나이, 개인 고유 식별정보, 학력·자격, 인증정보 등</ref> 등에 대한 증명 관리, 신원정보 제출 범위 및 제출대상 통제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신원관리 체계''' | |||
* 전통적인 서버-클라이언트 모델 신원관리 체계와는 달리, 사용자가 자신의 [[자기 주권 인증|신원정보에 주권(Self-Sovereignty)]] 행사 가능 | |||
=== 등장 배경 === | |||
'''전 세계적으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자하는 움직임과 더불어 각 서비스제공기관마다 사용자 인증정보 및 개인정보를 관리함에 따른 위험성 및 불편함 인지''' | |||
* '''(신원정보 과다 집중)''' 사용자의 신원정보가 글로벌 서비스 제공자에게로 집중됨으로써 발생하는 프라이버시 침해<ref>서비스제공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 서비스 이용 내역 등을 파악 가능</ref> 가능성에 우려 | |||
**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에서, 여러 제3자 서비스에서 하나의 인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통합 인증 서비스 제공 중 | |||
* '''(신원정보 복제·분산)''' 서비스제공기관마다 사용자의 신원정보 관리 시, 해킹 등 전자적 침해에 따른 대량의 개인정보 유・노출 사고 발생 가능 | |||
* '''(인증정보 관리 불편)''' 사용자입장에서 개별 서비스마다 인증정보를 다르게 설정・관리하기에 한계 | |||
** - 이에, 사용자는 여러 서비스에 동일한 인증정보를 설정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이용한 [[크리덴셜 스터핑|'''크리덴셜 스터핑(Credential Stuffing)''']] 공격 위협 | |||
'''▶ 실생활에서 사용자가 주민등록증 등 신원증명을 관리하는 것처럼, 온라인에서도 개별 서비스 제공기관이 아닌 사용자 스스로 자신의 신원정보를 관리・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인증체계 필요''' | |||
=== 특징 === | |||
* '''(지속성)''' 사용자는 외부환경의 변화와는 관계없이 자신의 신원정보를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 | |||
** 서비스제공자에 의해 신원정보가 관리되지 않으므로, 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 운영 중지 등 외부적 요인이 발생하더라도 신원정보의 유효성은 유지 | |||
* '''(피어(PEER)기반)''' 신원정보의 발행・검증은 특정기관에 종속적이지 않고, 피어기반으로 독립적으로 운영 | |||
** 서버‑클라이언트 모델과는 달리, 누구나 필요한 신원정보를 생성・이용 가능 | |||
** 단, 사용자의 신원을 최초로 검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신뢰된 기관(Trust Anchor) 필요 | |||
*** (예) 금융기관 등에서 사용자 본인확인 절차(대면확인 등)를 거쳐 발행한 신원정보를 기반으로, 타 기관에서 다른 용도(운전가능여부 등)의 신원정보 발행 가능 | |||
* '''(휴대성)''' 신원증명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 사용자는 스스로 신원정보를 선택 후 제공 | |||
** 사용자의 휴대성을 위해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모바일ID, 칩이 내장된 실물카드 형태의 ID카드 등으로 이용 가능 | |||
** 이를 통해 언제든 필요시, 신원정보를 선택하여 서비스제공자에게 제공 가능 | |||
* '''(개인정보 보호)''' 개인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는 서비스제공자의 개인정보의 활용 등이 제한 | |||
** 사용자가 신원정보를 스스로 관리하므로, 서비스제공자는 서비스에 필요한 정보 이외의 개인정보 및 타 기관에서의 사용자 서비스 이용 내역 등은 확인 불가 | |||
** 또한, 분산원장 기반의 신뢰된 ID저장소 내에는 개인정보를 평문으로 저장하지 않으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신원정보는 암호화 등의 조치를 수행하거나, 분산원장 밖에서(Off-Chain) 저장 | |||
== 기존 인증 체계와의 비교 == | |||
{| class="wikitable" | |||
|+ | |||
!구분 | |||
!공인인증 | |||
!블록체인 공동인증 | |||
!분산ID | |||
|- | |||
!개요 | |||
| | |||
* 신뢰된 공인인증기관(CA) 기반 인증체계 | |||
| | |||
* 업권별(은행, 증권 등) 블록체인 기반 인증체계 | |||
| | |||
* 기관의 개입 없는 분산원장 기반 구축 인증체계 | |||
|- | |||
!신원정보 생성 및 등록 | |||
| | |||
* 공인인증기관 | |||
| | |||
* 각 금융회사 등 | |||
| | |||
* 필요시, 누구나 가능 | |||
|- | |||
!신원정보의 신뢰성 기반 | |||
| | |||
* 국가 공인 시스템의 신뢰성 기반 | |||
* 공인된 인증기관의 신뢰성·인프라 기반 | |||
| | |||
* 업권별로 운영되는 블록체인의 신뢰성 기반 | |||
| | |||
* 발급자의 신뢰성 기반 | |||
* 이용하는 분산원장의 신뢰성 기반<ref>어떤 분산원장도 사용 가능하지만, 신뢰성이 보장되지 않는 분산 원장 사용 시 이를 이용하는 분산 ID의 신뢰성 또한 보장될 수 없음</ref> | |||
|- | |||
!신원정보 저장·관리 | |||
| | |||
* 중앙기관에서 모든 사용자의 신원정보 관리 | |||
| | |||
* 각 참여사 DB에 저장 (또는 공동 DB 이용<ref>이론적으로 가능한 모델이나 아직까지 국내 컨소시엄 중에선 이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는 없음</ref>) | |||
* 블록체인을 통해 동기화 | |||
| | |||
* 사용자가 원하는 곳에 저장 가능 | |||
* 개인 디바이스나 지갑 서비스 등에 저장 | |||
* 블록체인에 검증 정보 저장 | |||
|- | |||
!신원정보 이용형태 | |||
| | |||
* 공인된 하나의 ID 이용 | |||
| | |||
* 하나의 ID 이용 | |||
| | |||
* 사용자 필요시마다 생성하여 이용<ref>나이 증명용 ID, 학력 증명용 ID 등 생성 가능</ref> | |||
|- | |||
!공동 이용 근거 | |||
| | |||
* 전자서명법 | |||
| | |||
* 컨소시엄 규약(협약, 계약) | |||
| | |||
* 없음 | |||
* 신원정보의 신뢰성에 기반 | |||
|- | |||
!예시 | |||
| | |||
* 공동인증서<ref>기존 공인인증서가 전자서명법 개정('19.12)에 따라 공동인증서로 변경됨</ref> | |||
| | |||
* 금융투자업권 체인ID | |||
* 은행업권 금융인증서<ref>기존 은행연합회 뱅크사인에서 금융결제원 금융인증서로 변경됨</ref> | |||
| | |||
* Sovrin | |||
* uPort | |||
|} | |||
==기본 용어== | ==기본 용어== | ||
Line 36: | Line 142: | ||
*블록체인에 올라가는 자격 증명을 검증할 수 있는 문서 | *블록체인에 올라가는 자격 증명을 검증할 수 있는 문서 | ||
*개인정보는 포함하지 않고 검증 체계, 공개키 등만 포함 | *개인정보는 포함하지 않고 검증 체계, 공개키 등만 포함 | ||
* 상세 내용은 [[DID 문서|문서 참고]] | *상세 내용은 [[DID 문서|문서 참고]] | ||
===인증서 지갑=== | ===인증서 지갑=== | ||
Line 43: | Line 149: | ||
;Verifiable Claims에서 Verifiable Credentials로 변경 | ;Verifiable Claims에서 Verifiable Credentials로 변경 | ||
*증명하고자 하는 자격이 담겨있는 '''텍스트 기반의 인증서''' | *증명하고자 하는 자격이 담겨있는 '''텍스트 기반의 인증서''' | ||
*암호학적인 방법으로 증명 | **인증서 지갑 형태에 따라 IC카드, USB, 모바일 앱 등을 통해 활용 가능 | ||
**이슈어를 명시하고, 이슈어의 개인키로 서명한 값을 | *암호학적인 방법으로 증명 가능한 구조 | ||
**블록체인 등 신뢰되는 저장소에서 공개키를 | **이슈어를 명시하고, 이슈어의 개인키로 서명한 값을 포함 | ||
*표준은 [[JSON-LD]]로 표현되어 있으나 포맷엔 | **블록체인 등 신뢰되는 저장소에서 공개키를 조회해 검증 가능 | ||
*표준은 [[JSON-LD]]로 표현되어 있으나 포맷엔 제한 음 | |||
<pre> | |||
'''예시'''<pre> | |||
{ | { | ||
"@context": [ | "@context": [ | ||
Line 128: | Line 235: | ||
|오라클 문제 | |오라클 문제 | ||
| | | | ||
* 블록체인 밖에서 이루어지는 신원 발급 등에 대한 신뢰성 보장 어려움 | *블록체인 밖에서 이루어지는 신원 발급 등에 대한 신뢰성 보장 어려움 | ||
| | | | ||
|- | |- | ||
|식별자 문제 | |식별자 문제 | ||
| | | | ||
* 동일 DID를 범용적, 반복적으로 사용할 경우 고유식별자적 성격으로 변질<ref>현재 CI와 유사한 사례로, CI는 온라인에서 사용되는 주민등록번호와 같아 방통위 등에서 사용을 통제 중</ref> | *동일 DID를 범용적, 반복적으로 사용할 경우 고유식별자적 성격으로 변질<ref>현재 CI와 유사한 사례로, CI는 온라인에서 사용되는 주민등록번호와 같아 방통위 등에서 사용을 통제 중</ref> | ||
* 매번 새로운 식별자 발급을 위한 성능 부하, 실시간 증명체계 마련 필요 | *매번 새로운 식별자 발급을 위한 성능 부하, 실시간 증명체계 마련 필요 | ||
| | | | ||
|- | |- | ||
|영지식 증명 구현 | |영지식 증명 구현 | ||
| | | | ||
* 진정한 자기 주권 인증을 위해선 [[영지식 증명]] 체계 필요 | *진정한 자기 주권 인증을 위해선 [[영지식 증명]] 체계 필요 | ||
* 실제 필요최소한의 신원 정보 제시를 위한 기술적 대안 필요 | *실제 필요최소한의 신원 정보 제시를 위한 기술적 대안 필요 | ||
| | | | ||
|- | |- | ||
|폐기·재발급 등 | |폐기·재발급 등 | ||
| | | | ||
* 중앙 관리 기관 부재로 도용, 폐기, 재발급 등에 대한 관리 체계 부족 | *중앙 관리 기관 부재로 도용, 폐기, 재발급 등에 대한 관리 체계 부족 | ||
| | | | ||
* 관련 세부 규격 마련 | *관련 세부 규격 마련 | ||
* 가이드라인 제시 등 | *가이드라인 제시 등 | ||
|- | |- | ||
| rowspan="2" |'''법률·제도''' | | rowspan="2" |'''법률·제도''' | ||
Line 156: | Line 263: | ||
*분산 원장 인프라에 대한 개인정보 위수탁, 제3자 제공 해석 | *분산 원장 인프라에 대한 개인정보 위수탁, 제3자 제공 해석 | ||
| | | | ||
* 관련 부처의 유권해석 | *관련 부처의 유권해석 | ||
|- | |- | ||
|제도 기반 부족 | |제도 기반 부족 | ||
Line 164: | Line 271: | ||
*블록체인의 안정성에 대한 평가·검증 어려움 | *블록체인의 안정성에 대한 평가·검증 어려움 | ||
| | | | ||
* 관련 법률 개정 | *관련 법률 개정 | ||
* 블록체인 제도화 및 관리 | *블록체인 제도화 및 관리 | ||
|- | |- | ||
| rowspan="5" |'''시장''' | | rowspan="5" |'''시장''' | ||
Line 173: | Line 280: | ||
*DID 얼라이언스, MyID 얼라이언스, 이니셜 DID 연합 등 난립 | *DID 얼라이언스, MyID 얼라이언스, 이니셜 DID 연합 등 난립 | ||
| | | | ||
* 관련 부처 중심으로 거버넌스 쳬계 확립 | *관련 부처 중심으로 거버넌스 쳬계 확립 | ||
* 얼라이언스간 협의체 마련 | *얼라이언스간 협의체 마련 | ||
|- | |- | ||
|신뢰된 원장 부재 | |신뢰된 원장 부재 | ||
Line 181: | Line 288: | ||
*컨소시엄 내부 블록체인<ref>금융결제원, 금융투자협회 등</ref> 외 이종 산업간 범용 가능한 분산원장 부재<ref>신원 인증 전용 분산원장은 ICON, 메타디움 등 개별 코인 발행 업체(스타트업)에서 운영</ref> | *컨소시엄 내부 블록체인<ref>금융결제원, 금융투자협회 등</ref> 외 이종 산업간 범용 가능한 분산원장 부재<ref>신원 인증 전용 분산원장은 ICON, 메타디움 등 개별 코인 발행 업체(스타트업)에서 운영</ref> | ||
| | | | ||
* 신뢰 기관을 중심으로 개방 원장 구축 | *신뢰 기관을 중심으로 개방 원장 구축 | ||
* 블록체인 제도화 및 관리 | *블록체인 제도화 및 관리 | ||
|- | |- | ||
|공통 표준 부재 | |공통 표준 부재 | ||
Line 189: | Line 296: | ||
*(해외) ISO, ITU, W3C, 하이퍼레저 인디 등 다양한 프레임워크가 제시됨 | *(해외) ISO, ITU, W3C, 하이퍼레저 인디 등 다양한 프레임워크가 제시됨 | ||
| | | | ||
* 업계 간 이해관계 조율 | *업계 간 이해관계 조율 | ||
* 공통 표준화 참여 | *공통 표준화 참여 | ||
|- | |- | ||
|인프라·인식 부족 | |인프라·인식 부족 | ||
Line 197: | Line 304: | ||
*개념 확립, 블록체인의 검증 값을 이용한 신원 인증 대한 사회적 이해 필요 | *개념 확립, 블록체인의 검증 값을 이용한 신원 인증 대한 사회적 이해 필요 | ||
| | | | ||
* SW, 단말기 등 인프라 보급 | *SW, 단말기 등 인프라 보급 | ||
* 관련 교육, 홍보 | *관련 교육, 홍보 | ||
|- | |- | ||
|신뢰성 보장 | |신뢰성 보장 | ||
| | | | ||
* 신뢰된 CA, RA 없이 이루어지는 신원 증명 발급에 대한 신뢰 기준 부재 | *신뢰된 CA, RA 없이 이루어지는 신원 증명 발급에 대한 신뢰 기준 부재 | ||
| | | | ||
|} | |} | ||
* | * |
Revision as of 16:20, 7 May 2021
- Decentralized IDs, DIDs
분산원장을 이용해 중앙등록기관 없이 시장 자율로 운영되는 확장성 있는 신원 증명 체계
개요
개념
온라인상에서 분산원장을 기반으로 사용자가 스스로 신원[1] 등에 대한 증명 관리, 신원정보 제출 범위 및 제출대상 통제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신원관리 체계
- 전통적인 서버-클라이언트 모델 신원관리 체계와는 달리, 사용자가 자신의 신원정보에 주권(Self-Sovereignty) 행사 가능
등장 배경
전 세계적으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자하는 움직임과 더불어 각 서비스제공기관마다 사용자 인증정보 및 개인정보를 관리함에 따른 위험성 및 불편함 인지
- (신원정보 과다 집중) 사용자의 신원정보가 글로벌 서비스 제공자에게로 집중됨으로써 발생하는 프라이버시 침해[2] 가능성에 우려
-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에서, 여러 제3자 서비스에서 하나의 인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통합 인증 서비스 제공 중
- (신원정보 복제·분산) 서비스제공기관마다 사용자의 신원정보 관리 시, 해킹 등 전자적 침해에 따른 대량의 개인정보 유・노출 사고 발생 가능
- (인증정보 관리 불편) 사용자입장에서 개별 서비스마다 인증정보를 다르게 설정・관리하기에 한계
- - 이에, 사용자는 여러 서비스에 동일한 인증정보를 설정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이용한 크리덴셜 스터핑(Credential Stuffing) 공격 위협
▶ 실생활에서 사용자가 주민등록증 등 신원증명을 관리하는 것처럼, 온라인에서도 개별 서비스 제공기관이 아닌 사용자 스스로 자신의 신원정보를 관리・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인증체계 필요
특징
- (지속성) 사용자는 외부환경의 변화와는 관계없이 자신의 신원정보를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
- 서비스제공자에 의해 신원정보가 관리되지 않으므로, 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 운영 중지 등 외부적 요인이 발생하더라도 신원정보의 유효성은 유지
- (피어(PEER)기반) 신원정보의 발행・검증은 특정기관에 종속적이지 않고, 피어기반으로 독립적으로 운영
- 서버‑클라이언트 모델과는 달리, 누구나 필요한 신원정보를 생성・이용 가능
- 단, 사용자의 신원을 최초로 검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신뢰된 기관(Trust Anchor) 필요
- (예) 금융기관 등에서 사용자 본인확인 절차(대면확인 등)를 거쳐 발행한 신원정보를 기반으로, 타 기관에서 다른 용도(운전가능여부 등)의 신원정보 발행 가능
- (휴대성) 신원증명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 사용자는 스스로 신원정보를 선택 후 제공
- 사용자의 휴대성을 위해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모바일ID, 칩이 내장된 실물카드 형태의 ID카드 등으로 이용 가능
- 이를 통해 언제든 필요시, 신원정보를 선택하여 서비스제공자에게 제공 가능
- (개인정보 보호) 개인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는 서비스제공자의 개인정보의 활용 등이 제한
- 사용자가 신원정보를 스스로 관리하므로, 서비스제공자는 서비스에 필요한 정보 이외의 개인정보 및 타 기관에서의 사용자 서비스 이용 내역 등은 확인 불가
- 또한, 분산원장 기반의 신뢰된 ID저장소 내에는 개인정보를 평문으로 저장하지 않으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신원정보는 암호화 등의 조치를 수행하거나, 분산원장 밖에서(Off-Chain) 저장
기존 인증 체계와의 비교
구분 | 공인인증 | 블록체인 공동인증 | 분산ID |
---|---|---|---|
개요 |
|
|
|
신원정보 생성 및 등록 |
|
|
|
신원정보의 신뢰성 기반 |
|
|
|
신원정보 저장·관리 |
|
|
|
신원정보 이용형태 |
|
|
|
공동 이용 근거 |
|
|
|
예시 |
|
|
|
기본 용어
- 이슈어(Issuer): 자격 증명 발급자
- 주체(Subject): 자격을 가진 주체
- 보유자(Holder): 자격 증명 소지자
- 주체와 보유자는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구분한다. '예를 들어 홍길동의 학력은 석사다' 라는 자격 증명을 임꺽정이 가질수도 있다. cf. 국내의 법정대리인, 위임자 개념
- 검증자(Inspector): 자격 증명 검증자
동작 절차
- 홍길동은 입사지원을 위해 대학교에 학위 증명서 발급을 요청한다.
- 대학교는 "홍길동은 석사이다"라는 내용의 증명서를 발급한다.
- 증명서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다.
- DID: 증명서 고유 ID
- 발급 정보: 발급한 대학교 명
- 자격 정보: "홍길동은 석사이다"라는 사실
- 검증 정보: 대학교의 개인키로 생성한 서명값(대학교의 공개키로 검증 가능)
- 대학교는 발급한 증명서 고유 ID와 공개키를 블록체인에 올려둔다.
- 홍길동은 입사지원 시 증명서를 제출한다.
- 입사지원을 받는 회사는 증명서의 고유 ID(DID)로 블록체인을 조회한다.
- 조회된 공개키를 이용해 전자 서명값을 검증하여 대학교에서 발급한 증명서가 맞는지 확인한다.
구성 요소
저장소
DID 문서
- did documents
- 블록체인에 올라가는 자격 증명을 검증할 수 있는 문서
- 개인정보는 포함하지 않고 검증 체계, 공개키 등만 포함
- 상세 내용은 문서 참고
인증서 지갑
자격 증명
- Verifiable Claims에서 Verifiable Credentials로 변경
- 증명하고자 하는 자격이 담겨있는 텍스트 기반의 인증서
- 인증서 지갑 형태에 따라 IC카드, USB, 모바일 앱 등을 통해 활용 가능
- 암호학적인 방법으로 증명 가능한 구조
- 이슈어를 명시하고, 이슈어의 개인키로 서명한 값을 포함
- 블록체인 등 신뢰되는 저장소에서 공개키를 조회해 검증 가능
- 표준은 JSON-LD로 표현되어 있으나 포맷엔 제한 음
예시
{ "@context": [ "https://www.w3.org/2018/credentials/v1", "https://www.w3.org/2018/credentials/examples/v1" ], "id": "http://example.gov/credentials/3732", "type": ["VerifiableCredential", "UniversityDegreeCredential"], "issuer": "https://example.edu", "issuanceDate": "2010-01-01T19:73:24Z", "credentialSubject": { "id": "did:example:ebfeb1f712ebc6f1c276e12ec21", "degree": { "type": "BachelorDegree", "name": "<span lang='fr-CA'>Baccalauréat en musiques numériques</span>" } }, "proof": { "type": "RsaSignature2018", "created": "2018-06-18T21:19:10Z", "verificationMethod": "https://example.com/jdoe/keys/1", "signatureValue": "BavEll0/I1zpYw8XNi1bgVg/sCneO4Jugez8RwDg/+ MCRVpjOboDoe4SxxKjkCOvKiCHGDvc4krqi6Z1n0UfqzxGfmatCuFibcC1wps PRdW+gGsutPTLzvueMWmFhwYmfIFpbBu95t501+rSLHIEuujM/+PXr9Cky6Ed +W3JT24=" } }
관련 표준
- W3C, ecentralized Identifiers (DIDs)
- W3C, Verifiable Credentials Data Model
- W3C, Verifiable Claims Use Cases
- 금융보안원, 분산ID를 활용한 신원관리 프레임워크
- ISO TC307, ISO/DTR 23249 Overview of existing DLT systems for identity management
- ITU-T SG17 Q.14(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 Security guidelines for using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for decentralized identity management
- ITU-T Recommendation X.509 (10/2019) The Directory: Public-key and attribute certificate frameworks
- Amendment to Rec. ITU-T X.509 | ISO/IEC 9594-8 - Design considerations for a Decentralized PKI (2019)
동향
국내
- 국가 디지털 신분증 구축사업을 ‘디지털 정부혁신 기본계획 및 발전계획’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주요 과제로 선정해 추진
- (행안부)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 (2021년 초)
- 오프라인 : 정부 청사 출입, 도서관 등 지역 서비스 이용
- 온라인 : 공무원 업무시스템 로그인, 공무원 증빙서류 제출 등
- 운전면허증('21년 말)과 장애인등록증 등도 순차적으로 도입 예 정
- (금융위) 비대면 금융거래 활성화를 위해 블록체인 기반의 탈중 앙화 신원인증(DID) 규제를 완화 (2019.6)
- 금융결제원은 블록체인 기반의 모바일신분증(분산ID) 모델의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해외
- 유럽연합
- 모바일 신분증의 자기주권 신원관리를 위한 프레임워크 ESSIF 발표 (‘20.06)
- 유럽 국경에 걸쳐 신원을 생성하고 제어
- UN
- 난민을 위한 블록체인기반 ID 발행을 추진 중
- 2030년까지 전세계의 인류에게 아이디를 발행할 계획(2020~2030)
- 네덜란드
- 자기주권적 신분증 (2018~)
- 최소한의 개인정보로 신원확인 하도록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ID 개발
- 두바이
- 국제공항에 출입국 심사 간편화를 위해 블록체인 기반 여권 도입 계획 발표(2017.6)
고려사항 및 해결 방안
구분 | 고려사항 | 설명 | 해결방안 |
---|---|---|---|
기술·보안 | 오라클 문제 |
|
|
식별자 문제 |
|
||
영지식 증명 구현 |
|
||
폐기·재발급 등 |
|
| |
법률·제도 | 개인정보 보호법제 |
|
|
제도 기반 부족 |
|
| |
시장 | 거버넌스 부재 |
|
|
신뢰된 원장 부재 |
| ||
공통 표준 부재 |
| ||
인프라·인식 부족 |
|
| |
신뢰성 보장 |
|
각주
- ↑ 사용자의 이름, 나이, 개인 고유 식별정보, 학력·자격, 인증정보 등
- ↑ 서비스제공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 서비스 이용 내역 등을 파악 가능
- ↑ 어떤 분산원장도 사용 가능하지만, 신뢰성이 보장되지 않는 분산 원장 사용 시 이를 이용하는 분산 ID의 신뢰성 또한 보장될 수 없음
- ↑ 이론적으로 가능한 모델이나 아직까지 국내 컨소시엄 중에선 이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는 없음
- ↑ 나이 증명용 ID, 학력 증명용 ID 등 생성 가능
- ↑ 기존 공인인증서가 전자서명법 개정('19.12)에 따라 공동인증서로 변경됨
- ↑ 기존 은행연합회 뱅크사인에서 금융결제원 금융인증서로 변경됨
- ↑ 현재 CI와 유사한 사례로, CI는 온라인에서 사용되는 주민등록번호와 같아 방통위 등에서 사용을 통제 중
- ↑ 금융결제원, 금융투자협회 등
- ↑ 신원 인증 전용 분산원장은 ICON, 메타디움 등 개별 코인 발행 업체(스타트업)에서 운영
- ↑ '금융보안원표 분산ID' 정보통신 단체표준으로 채택('20.12., 서울경제)
- ↑ 한은, 디지털화폐 발행 모의실험…분산ID 표준안도 추진('21.4.,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