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 Difference between re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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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기초 | *공학기초 | ||
*윤리, 안전 및 전문지식 | *윤리, 안전 및 전문지식 | ||
*공학교육인증 이수자만 응시 가능(일부 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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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기초, 윤리 | *공학기초, 윤리 | ||
*의무규정 및 전문지식 | *의무규정 및 전문지식 | ||
*공학교육인증 이수 시 면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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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 !'''기술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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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 | |'''(FE)''' | ||
* | *ABEEK 이수(서류 확인) | ||
*미이수자: 공학인증 동등성 평가 | *미이수자: 공학인증 동등성 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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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경력확인(서류) | *현장 경력확인(서류) | ||
*필기시험 (PBT 선다형, 8시간) | *필기시험 (PBT 선다형, 8시간) | ||
*일부시험은 CBT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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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BEEK 이수(서류 확인) | ||
*미이수자 : CEP 시험 | *미이수자 : CEP 시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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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논술형, 3시간) | *필기시험(논술형, 3시간) | ||
| | | | ||
* | *ABEEK 이수(서류 확인) | ||
*미이수자: 1단계 표준역량 평가(서류) | *미이수자: 1단계 표준역량 평가(서류) | ||
Line 236: | Line 232: | ||
|'''(기술사보)''' | |'''(기술사보)''' | ||
*필기시험<ref>공학교육 인증기준 이수 시 일부 면제</ref> | *필기시험<ref>공학교육 인증기준 이수 시 일부 면제</ref> | ||
*ABEEK 이수 시 일부 면제 | |||
*(선다형, 5시간) | *(선다형, 5시간) | ||
Line 270: | Line 267: | ||
|} | |} | ||
<br /> | <br /> | ||
== 같이 보기 == | |||
*[[기술사제도발전 기본계획]] | |||
*[[기술사 시험]] | *[[기술사 시험]] | ||
== 각주 == | |||
<references /> | <references /> |
Revision as of 15:33, 12 July 2021
기술사 제도
해외 기술사 제도와의 비교
검정 절차 및 기준
구 분 | 한 국 | 미 국 | 일 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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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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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보
(FE) |
기술사보(FE) 제도 미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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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P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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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업무 영역
해외의 경우 기술사의 배타적인 업무 영역이 보장됨에 반해 한국은 대부분의 기술사 업무영역의 업무를 자격 없이도 수행 가능
국 가 | 업무 영역 관련 규정 |
---|---|
미국
(텍사스 주) |
※ 단, 일정규모 이하의 특정 공공사업(전기/기계 엔지니어링을 포함하는 $8,000 이하 공공사업 등), 민간 부문(개인주택, 농장 등) 등은 제외 |
싱가폴 |
※ 서면계획 승인이 필요치 않은 건물 수리와 관련한 작업 등은 제외 |
캐나다
(온타리오 주) |
※ 건축사의 권한인 주거용 건물(3층 이하 600평방미터 초과) 등의 설계는 제외 |
총괄 비교표
구분 | 한국 | 미국 | 캐나다 | 호주 | 일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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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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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자 수
(인구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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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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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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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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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
영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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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 단계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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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
(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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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보)
(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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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갱신
(계속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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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각주
- ↑ 공학교육 인증기준 이수 시 일부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