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자주 묻는 질문: Difference between re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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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시 이용기간을 "이용 목적 달성후 파기(법령에 의해 보관해야 하는 정보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보관)"라고 불명확하게 표기해도 문제가 없는지?''' | *'''Q.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시 이용기간을 "이용 목적 달성후 파기(법령에 의해 보관해야 하는 정보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보관)"라고 불명확하게 표기해도 문제가 없는지?''' | ||
**문제가 된다면 어떤 조항이나 지침,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인지? | **문제가 된다면 어떤 조항이나 지침,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인지? | ||
*A. 법령과 고시에 명문화 되어 있는 규정은 없음. [[파일:파기 .png|섬네일|대체글=]] | |||
**다만, 개인정보 관련 가이드에(온라인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6P) 수집 목적 및 보유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특정해야 한다고 언급 | |||
**(추가답변1 by 펜더)"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공공기관편)"(2022.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31페이지,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일반)(2022.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30페이지에 따르면, "보유기간은 '목적 달성시'와 같이 추상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하며,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 동의 받는 사항과 일치하도록 기재하여야 함'"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
**(추가답변2 by 펜더)또한,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60조제1항에서는 보유기간은 전체 개인정보의 수집부터 삭제까지의 생애주기로서 보유목적에 부합된 최소기간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질문에서 '이용 목적 달성 후 파기'라는 표현은 수집시점부터 '이용목적 달성 시점'까지를 보유기간으로 산정한다는 의미인데, '이용목적 달성 시점'의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자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하고, 정보주체 입장에서는 예측이 어려운 시점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
===개인정보 파기=== | |||
*'''Q. 개인정보 파기 확인서에 담당자의 날인이 필요하다는 법률 근거 조항이 있는지?''' | |||
*A. 법령과 고시에 명문화 되어 있는 규정은 없음. | *A. 법령과 고시에 명문화 되어 있는 규정은 없음. | ||
**다만, 개인정보 | **다만,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중 하나이므로(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2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명의의 파기 확인서(직인 날인된 공문 등)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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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sion as of 21:29, 25 March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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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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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 Q.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시 이용기간을 "이용 목적 달성후 파기(법령에 의해 보관해야 하는 정보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보관)"라고 불명확하게 표기해도 문제가 없는지?
- 문제가 된다면 어떤 조항이나 지침,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인지?
- A. 법령과 고시에 명문화 되어 있는 규정은 없음.
- 다만, 개인정보 관련 가이드에(온라인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6P) 수집 목적 및 보유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특정해야 한다고 언급
- (추가답변1 by 펜더)"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공공기관편)"(2022.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31페이지,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일반)(2022.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30페이지에 따르면, "보유기간은 '목적 달성시'와 같이 추상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하며,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 동의 받는 사항과 일치하도록 기재하여야 함'"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추가답변2 by 펜더)또한,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60조제1항에서는 보유기간은 전체 개인정보의 수집부터 삭제까지의 생애주기로서 보유목적에 부합된 최소기간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질문에서 '이용 목적 달성 후 파기'라는 표현은 수집시점부터 '이용목적 달성 시점'까지를 보유기간으로 산정한다는 의미인데, '이용목적 달성 시점'의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자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하고, 정보주체 입장에서는 예측이 어려운 시점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정보 파기
- Q. 개인정보 파기 확인서에 담당자의 날인이 필요하다는 법률 근거 조항이 있는지?
- A. 법령과 고시에 명문화 되어 있는 규정은 없음.
- 다만,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중 하나이므로(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2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명의의 파기 확인서(직인 날인된 공문 등)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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