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처리: Difference between re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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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명처리 절차 ==
'''가명처리란 추가정보(예 : 가명정보와 기존 식별자를 연결하는 매핑테이블 등)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특정 개인인 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 법률상의 정의 ==
 
=== 개인정보 보호법상 정의 ===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1의2호)
 
=== 신용정보법상 정의 ===
추가정보(예 : 가명정보와 기존 식별자를 연결하는 매핑테이블 등)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특정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처리 결과가
 
* ① 어떤 신용정보주체와 다른 신용정보주체가 구별되는 경우
* ② 하나의 정보집합물에서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정보집합물 간에 어떤 신용정보주체에 관한 둘 이상의 정보가 연계되거나 연동되는 경우
* ③ 위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그 추가정보를 분리하는 등 특정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한 경우를 포함한다. (신용정보법 제2호제15호)
 
==가명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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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준비 ===
===사전준비===


* 가명처리 대상 항목 및 처리수준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처리 목적이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
*가명처리 대상 항목 및 처리수준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처리 목적이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
* 필요한 서류를 작성
*필요한 서류를 작성


=== 가명처리 ===
===가명처리===


* 가명정보 처리 시에도 개인정보의 최소처리원칙을 준수
*가명정보 처리 시에도 개인정보의 최소처리원칙을 준수
* 가명처리 방법을 정할 때에는 처리 목적, 처리(이용 또는 제공)환경, 정보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가명처리 방법을 정할 때에는 처리 목적, 처리(이용 또는 제공)환경, 정보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적정성 검토 및 추가 가명처리 ===
===적정성 검토 및 추가 가명처리===


* 목적달성을 위해 적절한 수준으로 가명처리가 이루어졌는지, 재식별 가능성은 없는지 등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 절차 수행
*목적달성을 위해 적절한 수준으로 가명처리가 이루어졌는지, 재식별 가능성은 없는지 등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 절차 수행


=== 활용 및 사후관리 ===
===활용 및 사후관리===


* 적정성 검토 결과 가명처리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가명정보를 본래 활용 목적을 위해서 처리할 수 있음
*적정성 검토 결과 가명처리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가명정보를 본래 활용 목적을 위해서 처리할 수 있음
* 법령에 따라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안전조치 이행
*법령에 따라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안전조치 이행


== 같이 보기 ==
==같이 보기==


* [[가명정보]]
*[[가명정보]]


== 참고 문헌 ==
==참고 문헌==


*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9.)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9.)
*금융분야 가명·익명처리 안내서(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2022.1.)

Revision as of 10:33, 20 May 2022

가명처리란 추가정보(예 : 가명정보와 기존 식별자를 연결하는 매핑테이블 등)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특정 개인인 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법률상의 정의

개인정보 보호법상 정의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1의2호)

신용정보법상 정의

추가정보(예 : 가명정보와 기존 식별자를 연결하는 매핑테이블 등)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특정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처리 결과가

  • ① 어떤 신용정보주체와 다른 신용정보주체가 구별되는 경우
  • ② 하나의 정보집합물에서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정보집합물 간에 어떤 신용정보주체에 관한 둘 이상의 정보가 연계되거나 연동되는 경우
  • ③ 위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그 추가정보를 분리하는 등 특정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한 경우를 포함한다. (신용정보법 제2호제15호)

가명처리 절차

600x600픽셀

사전준비

  • 가명처리 대상 항목 및 처리수준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처리 목적이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
  • 필요한 서류를 작성

가명처리

  • 가명정보 처리 시에도 개인정보의 최소처리원칙을 준수
  • 가명처리 방법을 정할 때에는 처리 목적, 처리(이용 또는 제공)환경, 정보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적정성 검토 및 추가 가명처리

  • 목적달성을 위해 적절한 수준으로 가명처리가 이루어졌는지, 재식별 가능성은 없는지 등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 절차 수행

활용 및 사후관리

  • 적정성 검토 결과 가명처리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가명정보를 본래 활용 목적을 위해서 처리할 수 있음
  • 법령에 따라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안전조치 이행

같이 보기

참고 문헌

  •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9.)
  • 금융분야 가명·익명처리 안내서(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2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