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19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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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분류:보안]] [[분류:컴플라이언스]]
 
[[분류:개인정보보호]]

2022년 6월 8일 (수) 00:05 기준 최신판

내용

제119조(기록부 등의 전자적 관리)
  • ① 각급기관의 장은 제118조제1항에 따른 각종 기록부 및 증명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7.1.>
  • ②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록부 및 증명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할 경우 내용의 위조ㆍ변조ㆍ훼손 및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암호화 등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③ 국가정보원장은 「보안업무규정」 제3조의2에 따라 제2항에 따른 보안대책의 적절성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0.7.1.>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