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23조: Difference between re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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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est revision as of 00:05, 8 June 2022
내용
- 제123조(운용현황 통보)
- 암호자재를 운용하는 기관의 장은 [서식 제10호]에 따른 암호자재 운용관리 현황을 작성하여 매년 1.25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