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23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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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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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분류:보안]] [[분류:컴플라이언스]]
 
[[분류:개인정보보호]]

2022년 6월 8일 (수) 00:05 기준 최신판

내용

제123조(운용현황 통보)
  • 암호자재를 운용하는 기관의 장은 [서식 제10호]에 따른 암호자재 운용관리 현황을 작성하여 매년 1.25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