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26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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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8일 (수) 00:05 기준 최신판
내용
- 제126조(정비)
- ① 각급기관의 장은 암호자재를 정비하고자 할 경우 암호자재 제작업체를 통해 정비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정보원장이 제작ㆍ지원한 암호자재의 경우 예비용 암호자재로 교체하거나 국가정보원장에게 교체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② 각급기관의 장은 암호자재 중에서 암호처리부가 아닌 일반 부분에 대하여는 자체적으로 정비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1. 정비 장소는 「보안업무규정」 제34조제2항에 따른 통제구역으로 지정 <개정 2020.7.1.>
- 2. 암호취급자에 의한 정비 실시
- 3. 자체 정비절차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