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30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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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해설==


==관련 판례==
[[분류:보안]] [[분류:컴플라이언스]]
 
[[분류:개인정보보호]]

2022년 6월 8일 (수) 00:05 기준 최신판

내용

제130조(반납 및 파기)
  • 각급기관의 장은 제128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지원받거나 자체 개발한 암호알고리즘의 실효성이 상실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지원받은 암호알고리즘은 국가정보원장에게 반납하고 자체 개발한 암호알고리즘은 해당 기관의 장 책임 하에 파기(소자)하고 그 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