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4조: 두 판 사이의 차이
IT 위키
Maintenance script (토론 | 기여) (Imported from text file) |
Maintenance script (토론 | 기여) (Imported from text file) |
||
5번째 줄: | 5번째 줄: | ||
==해설== | ==해설== | ||
[[분류:보안]] [[분류:컴플라이언스]] | |||
[[분류: |
2022년 6월 8일 (수) 00:05 기준 최신판
내용
- 제24조(도입현황 제출)
- 상급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 및 관할 하급기관이 분기 내 도입한 제20조에 따른 정보통신제품에 대하여 [서식 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제품 도입 확인서(현황)와 국가정보원장이 제146조제2항의 방식으로 배포하는 제품유형별 운용점검사항을 매 분기 말에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현장 및 국방부 관할 하급기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20.7.1., 2021.11.1.>
- [제38조에서 이동, 종전 제24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은 제53조의2로 이동, 종전 제24조제2항은 제97조의2로 이동 <202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