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 인증 기준 2.5.4.비밀번호 관리: Difference between re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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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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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 사용자 비밀번호 관리 규칙 수립·이행 ====
====내부 사용자 비밀번호 관리 규칙 수립·이행====
사용자, 관리자 및 개인정보취급자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관리절차 및 작성규칙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사용자, 관리자 및 개인정보취급자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관리절차 및 작성규칙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비밀번호 관리절차 예시<div style="padding:5px 10px; border:1px solid  #ddd; background:#f5f5f5; margin:5px">
*비밀번호 관리절차 예시
 
{| class="wiki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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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도입 시 설정된 초기 또는 임시 비밀번호의 변경 후 사용
*시스템 도입 시 설정된 초기 또는 임시 비밀번호의 변경 후 사용
*비밀번호 처리(입력, 변경) 시 마스킹 처리
*비밀번호 처리(입력, 변경) 시 마스킹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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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사고 발생 또는 비밀번호의 노출 징후가 의심될 경우 지체 없이 비밀번호 변경
*침해사고 발생 또는 비밀번호의 노출 징후가 의심될 경우 지체 없이 비밀번호 변경
*비밀번호 분실 등에 따른 재설정 시 본인확인 절차 수행
*비밀번호 분실 등에 따른 재설정 시 본인확인 절차 수행
*관리자 비밀번호는 비밀등급에 준하여 관리 등</div>
*관리자 비밀번호는 비밀등급에 준하여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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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자 비밀번호 관리 규칙 수립·이행 ====
====이용자 비밀번호 관리 규칙 수립·이행====
정보주체(이용자)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정보주체(이용자)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Revision as of 23:15, 27 June 2022


개요

항목 2.5.4.비밀번호 관리
인증기준 법적 요구사항, 외부 위협요인 등을 고려하여 정보시스템 사용자 및 고객, 회원 등 정보주체(이용자)가 사용하는 비밀번호 관리절차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 정보시스템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한 사용자 비밀번호 관리절차 및 작성규칙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 정보주체(이용자)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작성 규칙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세부 설명

내부 사용자 비밀번호 관리 규칙 수립·이행

사용자, 관리자 및 개인정보취급자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관리절차 및 작성규칙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비밀번호 관리절차 예시
  • 시스템 도입 시 설정된 초기 또는 임시 비밀번호의 변경 후 사용
  • 비밀번호 처리(입력, 변경) 시 마스킹 처리
  • 종이, 파일, 모바일 기기 등에 비밀번호 기록·저장을 제한하고, 부득이하게 기록·저장하여야 하는 경우 암호화 등의 보호대책 적용
  • 침해사고 발생 또는 비밀번호의 노출 징후가 의심될 경우 지체 없이 비밀번호 변경
  • 비밀번호 분실 등에 따른 재설정 시 본인확인 절차 수행
  • 관리자 비밀번호는 비밀등급에 준하여 관리 등

이용자 비밀번호 관리 규칙 수립·이행

정보주체(이용자)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사용자 및 개인정보취급자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참고하되, 서비스의 특성 및 민감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에서 비밀번호 작성규칙 적용
  • 비밀번호 분실, 도난 시 본인확인 등을 통한 안전한 재발급 절차 마련 등

증거 자료

  • 웹페이지, 정보시스템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비밀번호 설정 화면
  • 비밀번호 관리 정책 및 절차

결함 사례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 지침 등에서 비밀번호 생성규칙의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일부 정보시스템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내부 지침과 상이한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 비밀번호 관련 내부 규정에는 비밀번호를 초기화 시 임시 비밀번호를 부여받고 강제적으로 변경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임시 비밀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 사용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비밀번호 변경주기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같이 보기

참고 문헌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