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 인증 기준 2.4.3.정보시스템 보호: Difference between revisions
From IT Wiki
(Imported from text file) |
No edit summary |
||
Line 1: | Line 1: | ||
[[분류: ISMS-P 인증 기준]] | [[분류: ISMS-P 인증 기준]] | ||
* '''영역''': [[ISMS-P 인증 기준 2.보호대책 요구사항|2.보호대책 요구사항]] | |||
* '''분류''': [[ISMS-P 인증 기준 2.4.물리 보안|2.4.물리 보안]] | *'''영역''': [[ISMS-P 인증 기준 2.보호대책 요구사항|2.보호대책 요구사항]] | ||
== 개요 == | *'''분류''': [[ISMS-P 인증 기준 2.4.물리 보안|2.4.물리 보안]] | ||
==개요== | |||
{| class="wikitable" | {| class="wikitable" | ||
!항목 | !항목 | ||
!2.4.3.정보시스템 보호 | !2.4.3.정보시스템 보호 | ||
|- | |- | ||
| style="text-align:center"|'''인증기준''' | | style="text-align:center" |'''인증기준''' | ||
|정보시스템은 환경적 위협과 유해요소, 비인가 접근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중요도와 특성을 고려하여 배치하고, 통신 및 전력 케이블이 손상을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은 환경적 위협과 유해요소, 비인가 접근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중요도와 특성을 고려하여 배치하고, 통신 및 전력 케이블이 손상을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 ||
|- | |- | ||
|'''주요 확인사항''' | |'''주요 확인사항''' | ||
| | | | ||
* 정보시스템의 중요도, 용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배치 장소를 분리하고 있는가? | *정보시스템의 중요도, 용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배치 장소를 분리하고 있는가? | ||
* 정보시스템의 실제 물리적 위치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가? | *정보시스템의 실제 물리적 위치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가? | ||
* 전력 및 통신케이블을 외부로부터의 물리적 손상 및 전기적 영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는가? | *전력 및 통신케이블을 외부로부터의 물리적 손상 및 전기적 영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는가? | ||
|} | |} | ||
== 세부 설명 == | ==세부 설명== | ||
==== 정보시스템의 안전한 배치 ==== | |||
정보시스템의 중요도, 용도, 특성을 고려하여 배치 장소를 분리하여야 한다. | |||
*정보시스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네트워크 장비, 보안시스템, 백업 장비 등 정보시스템의 특성에 따라전산랙을 이용하여 시스템을 외부로부터 보호 |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 중요도가 높은 경우에는 최소한의 인원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전산랙에 잠금장치 설치, 별도의 물리적 안전장치가 있는 케이지(cage) 등에서 관리 | |||
==== 정보시스템 목록 현행화 ==== | |||
정보시스템의 실제 물리적 위치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안(배치도, 자산목록 등)을 마련하여야한다. | |||
*보안사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위한 물리적 배치도(시설 단면도, 배치도 등), 자산목록 관리 | |||
*자산목록 등에 물리적 위치 항목을 포함하고 현행화하여 최신본 유지 | |||
==== 전력 및 통신케이블 물리적 보호조치 ==== | |||
전력 및 통신케이블을 물리적 손상 및 전기적 영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한다. | |||
*물리적으로 구분·배선, 식별 표시, 상호 간섭받지 않도록 거리 유지, 케이블 매설 등 조치 | |||
*배전반, 강전실, 약전실 등에는 인가된 최소한의 인력만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통제 | |||
==증거 자료== | |||
*정보처리시설 도면 | |||
*정보시스템 배치도 | |||
*자산목록 | |||
==결함 사례== | |||
*시스템 배치도가 최신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업데이트되지 않아 장애가 발생된 정보시스템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
*서버실 바닥 또는 랙에 많은 케이블이 정리되지 않고 뒤엉켜 있어 전기적으로 간섭, 손상, 누수, 부주의 등에 의한 장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 |||
==같이 보기== |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 |||
*[[ISMS-P 인증 기준]] | |||
*[[ISMS-P 인증 기준 세부 점검 항목]] | |||
==참고 문헌== |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2.4.) | |||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2.4.) |
Revision as of 08:14, 29 June 2022
- 영역: 2.보호대책 요구사항
- 분류: 2.4.물리 보안
개요
항목 | 2.4.3.정보시스템 보호 |
---|---|
인증기준 | 정보시스템은 환경적 위협과 유해요소, 비인가 접근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중요도와 특성을 고려하여 배치하고, 통신 및 전력 케이블이 손상을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
주요 확인사항 |
|
세부 설명
정보시스템의 안전한 배치
정보시스템의 중요도, 용도, 특성을 고려하여 배치 장소를 분리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네트워크 장비, 보안시스템, 백업 장비 등 정보시스템의 특성에 따라전산랙을 이용하여 시스템을 외부로부터 보호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 중요도가 높은 경우에는 최소한의 인원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전산랙에 잠금장치 설치, 별도의 물리적 안전장치가 있는 케이지(cage) 등에서 관리
정보시스템 목록 현행화
정보시스템의 실제 물리적 위치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안(배치도, 자산목록 등)을 마련하여야한다.
- 보안사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위한 물리적 배치도(시설 단면도, 배치도 등), 자산목록 관리
- 자산목록 등에 물리적 위치 항목을 포함하고 현행화하여 최신본 유지
전력 및 통신케이블 물리적 보호조치
전력 및 통신케이블을 물리적 손상 및 전기적 영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한다.
- 물리적으로 구분·배선, 식별 표시, 상호 간섭받지 않도록 거리 유지, 케이블 매설 등 조치
- 배전반, 강전실, 약전실 등에는 인가된 최소한의 인력만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통제
증거 자료
- 정보처리시설 도면
- 정보시스템 배치도
- 자산목록
결함 사례
- 시스템 배치도가 최신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업데이트되지 않아 장애가 발생된 정보시스템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서버실 바닥 또는 랙에 많은 케이블이 정리되지 않고 뒤엉켜 있어 전기적으로 간섭, 손상, 누수, 부주의 등에 의한 장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같이 보기
참고 문헌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