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의5: Difference between re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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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est revision as of 17:47, 30 June 2022

내용

제32조의5(국내대리인의 지정)
  •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서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1. 삭제 <2020. 2. 4.>
    • 2. 삭제 <2020. 2. 4.>
    • 3. 제64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ㆍ서류 등의 제출
  • 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4.>
    • 1. 국내대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 2. 국내대리인의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영업소 소재지를 말한다),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 ④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 [본조신설 2018. 9. 18.]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