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Difference between revisions
From IT Wiki
(Imported from text file) |
(Imported from text file) |
||
Line 5: | Line 5: | ||
==해설== | ==해설== | ||
[[분류: | [[분류:정보통신망법]][[분류:법률]] |
Latest revision as of 17:47, 30 June 2022
내용
- 제42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 중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매체물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그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15.>
- [전문개정 2008.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