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 Difference between revisions
From IT Wiki
(Imported from text file) |
(Imported from text file) |
||
Line 11: | Line 11: | ||
==해설== | ==해설== | ||
[[분류: | [[분류:정보통신망법]][[분류:법률]] |
Latest revision as of 17:47, 30 June 2022
내용
- 제44조의5(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게시판을 설치ㆍ운영하려면 그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한 방법 및 절차의 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이하 “본인확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
- 2. 삭제 <2014. 5. 28.>
- ② 삭제 <2014. 5. 28.>
-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본인 확인을 위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④ 공공기관등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제1항에 따른 본인확인조치를 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명의가 제3자에 의하여 부정사용됨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개정 2014. 5. 28.>
- [전문개정 2008. 6. 13.]
- [2014. 5. 28. 법률 제12681호에 의하여 2012. 8. 23.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제2호를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