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8: Difference between re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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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제50조의8(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
-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08.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