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 Difference between re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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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est revision as of 17:47, 30 June 2022
내용
- 제52조(한국인터넷진흥원)
- ① 정부는 정보통신망의 고도화(정보통신망의 구축ㆍ개선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와 안전한 이용 촉진 및 방송통신과 관련한 국제협력ㆍ국외진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인터넷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09. 4. 22., 2020. 6. 9.>
- ② 인터넷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09. 4. 22.>
- ③ 인터넷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09. 4. 22., 2012. 2. 17., 2013. 3. 23., 2014. 11. 19., 2015. 6. 22., 2017. 7. 26., 2020. 2. 4., 2020. 6. 9., 2021. 6. 8.>
- 1. 정보통신망의 이용 및 보호, 방송통신과 관련한 국제협력ㆍ국외진출 등을 위한 법ㆍ정책 및 제도의 조사ㆍ연구
- 2. 정보통신망의 이용 및 보호와 관련한 통계의 조사ㆍ분석
- 3. 정보통신망의 이용에 따른 역기능 분석 및 대책 연구
- 4. 정보통신망의 이용 및 보호를 위한 홍보 및 교육ㆍ훈련
- 5. 정보통신망의 정보보호 및 인터넷주소자원 관련 기술 개발 및 표준화
- 6. 정보보호산업 정책 지원 및 관련 기술 개발과 인력양성
- 7.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정보보호시스템 평가ㆍ인증 등 정보보호 인증ㆍ평가 등의 실시 및 지원
- 8.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대책의 연구 및 보호기술의 개발ㆍ보급 지원
- 9.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의 운영
- 10. 광고성 정보 전송 및 인터넷광고와 관련한 고충의 상담ㆍ처리
- 11.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의 처리ㆍ원인분석ㆍ대응체계 운영 및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통한 예방ㆍ대응ㆍ협력 활동
- 12. 「전자서명법」 제21조에 따른 전자서명인증 정책의 지원
- 13. 인터넷의 효율적 운영과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 14. 인터넷 이용자의 저장 정보 보호 지원
- 15. 인터넷 관련 서비스정책 지원
- 16. 인터넷상에서의 이용자 보호 및 건전 정보 유통 확산 지원
- 17.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주소자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
- 18.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지원
- 19.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7항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운영지원
- 20. 방송통신과 관련한 국제협력ㆍ국외진출 및 국외홍보 지원
-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 22.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터넷진흥원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한 사업이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방송통신위원회 또는 다른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④ 인터넷진흥원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6. 3. 22.>
- 1. 정부의 출연금
- 2. 제3항 각 호의 사업수행에 따른 수입금
- 3. 그 밖에 인터넷진흥원의 운영에 따른 수입금
- ⑤ 인터넷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 4. 22.>
- ⑥ 인터넷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09. 4. 22.>
- ⑦ 인터넷진흥원의 운영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4. 22.>
- [전문개정 2008. 6. 13.]
- [제목개정 2009. 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