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식별정보: Difference between re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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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 == 법률 근거 ==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범위) == 고유식별정보의 범위 == 개인정보 보호법에선 고유식별정보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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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


== 법률 근거 ==
==법률 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범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범위)]]


== 고유식별정보의 범위 ==
==고유식별정보의 범위==
개인정보 보호법에선  고유식별정보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 정의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선  고유식별정보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 정의하고 있다.


* 1.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1.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 2. 「여권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권번호'''
*2. 「여권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권번호'''
* 3.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3.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 4.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4.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 고유식별정보가 아닌 것들 ===
===고유식별정보가 아닌 것들===
고유식별정보와 함께 자주 언급되고, 고유한 식별성이 있음에도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기준에 따르면 아래는 고유식별정보가 아니다.
고유식별정보와 함께 자주 언급되고, 고유한 식별성이 있음에도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기준에 따르면 아래는 고유식별정보가 아니다.


* CI (연계 정보)
*CI (연계 정보)
* 계좌번호
*계좌번호
* 신용카드번호
*신용카드번호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및 보호조치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및 보호조치==
'''아래를 제외하고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없다.'''
'''아래를 제외하고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없다.'''


*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처리 시 별도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등 강한 규제가 적용된다.'''
'''처리 시 별도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등 강한 규제가 적용된다.'''


* '''암호화'''<ref>[[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7조]]</ref>
*'''암호화'''<ref>[[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7조]]</ref>
**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 시 암호화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 시 암호화
** 보조저장매체로 저장·전달 시 암호화
**보조저장매체로 저장·전달 시 암호화
** 업무용 컴퓨터/ 모바일 기기 저장 시 암호화
**업무용 컴퓨터/ 모바일 기기 저장 시 암호화
**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저장 시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저장 시  
*** 인터넷구간, DMZ 저장 시: 암호화  
***인터넷구간, DMZ 저장 시: 암호화
*** 내부망 저장 시: 암호화 또는 위험도 분석
***내부망 저장 시: 암호화 또는 위험도 분석
* '''취약점 점검'''
*'''취약점 점검'''
**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변조·훼손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취약점을 점검'''<ref>[[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ref>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변조·훼손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취약점을 점검'''<ref>[[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ref>
* '''접속기록 보관'''
*'''접속기록 보관'''
**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은 경우에는 '''2년 이상 개인정보취급자 접속기록을 보관·관리<ref>[[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8조]]</ref>'''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은 경우에는 '''2년 이상 개인정보취급자 접속기록을 보관·관리<ref>[[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8조]]</ref>'''
* '''기타'''
*'''기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직권으로 고유식별정보 처리자에 대한 점검 가능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직권으로 고유식별정보 처리자에 대한 점검 가능


== 기술적 고유식별정보 ==
==기술적 고유식별정보==
법률적 정의가 아닌, 단어의 문언적 의미나 기술적인 기준으론 마스터 테이블의 PK, 고유한 고객번호, [[UUID]], [[분산 ID|DID]] 등도 고유식별정보가 될 수 있다. 이메일, 휴대폰번호를 중복으로 가입할 수 없도록 된 홈페이지에선 이메일이나 휴대폰번호 또한 고유식별정보가 될 수 있다. 다만 법정 용어인 고유식별정보가 흔히 사용되는 만큼 그 외의 고유한 실별 정보는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 권장된다.
법률적 정의가 아닌, 단어의 문언적 의미나 기술적인 기준으론 마스터 테이블의 PK, 고유한 고객번호, [[UUID]], [[분산 ID|DID]] 등도 고유식별정보가 될 수 있다. 이메일, 휴대폰번호를 중복으로 가입할 수 없도록 된 홈페이지에선 이메일이나 휴대폰번호 또한 고유식별정보가 될 수 있다. 다만 법정 용어인 고유식별정보가 흔히 사용되는 만큼 그 외의 고유한 실별 정보는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 권장된다.


== 같이 보기 ==
==같이 보기==


*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ISMS-P 인증 기준 3.1.4.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ISMS-P 인증 기준 3.1.4.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 각주 ==
==각주==
<references />
[[분류:개인정보보호]]
[[분류:컴플라이언스]]

Latest revision as of 20:36, 5 July 2022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

법률 근거[edit | edit source]

고유식별정보의 범위[edit | edit source]

개인정보 보호법에선 고유식별정보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 정의하고 있다.

  • 1.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 2. 「여권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권번호
  • 3.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 4.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고유식별정보가 아닌 것들[edit | edit source]

고유식별정보와 함께 자주 언급되고, 고유한 식별성이 있음에도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기준에 따르면 아래는 고유식별정보가 아니다.

  • CI (연계 정보)
  • 계좌번호
  • 신용카드번호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및 보호조치[edit | edit source]

아래를 제외하고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없다.

  •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처리 시 별도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등 강한 규제가 적용된다.

  • 암호화[1]
    •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 시 암호화
    • 보조저장매체로 저장·전달 시 암호화
    • 업무용 컴퓨터/ 모바일 기기 저장 시 암호화
    •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저장 시
      • 인터넷구간, DMZ 저장 시: 암호화
      • 내부망 저장 시: 암호화 또는 위험도 분석
  • 취약점 점검
    •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변조·훼손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취약점을 점검[2]
  • 접속기록 보관
    •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은 경우에는 2년 이상 개인정보취급자 접속기록을 보관·관리[3]
  • 기타

기술적 고유식별정보[edit | edit source]

법률적 정의가 아닌, 단어의 문언적 의미나 기술적인 기준으론 마스터 테이블의 PK, 고유한 고객번호, UUID, DID 등도 고유식별정보가 될 수 있다. 이메일, 휴대폰번호를 중복으로 가입할 수 없도록 된 홈페이지에선 이메일이나 휴대폰번호 또한 고유식별정보가 될 수 있다. 다만 법정 용어인 고유식별정보가 흔히 사용되는 만큼 그 외의 고유한 실별 정보는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 권장된다.

같이 보기[edit | edit source]

각주[edit | edit sour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