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 인증 기준 2.9.5.로그 및 접속기록 점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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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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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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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로그 및 접속기록 점검
!2.9.5.로그 및 접속기록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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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text-align:center"|'''인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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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의 정상적인 사용을 보장하고 사용자 오·남용(비인가접속, 과다조회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근 및 사용에 대한 로그 검토기준을 수립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문제 발생 시 사후조치를 적시에 수행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의 정상적인 사용을 보장하고 사용자 오·남용(비인가접속, 과다조회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근 및 사용에 대한 로그 검토기준을 수립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문제 발생 시 사후조치를 적시에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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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확인사항'''
|'''주요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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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시스템 관련 오류, 오‧남용(비인가접속, 과다조회 등), 부정행위 등 이상징후를 인지할 수 있도록 로그 검토 주기, 대상, 방법 등을 포함한 로그 검토 및 모니터링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정보시스템 관련 오류, 오‧남용(비인가접속, 과다조회 등), 부정행위 등 이상징후를 인지할 수 있도록 로그 검토 주기, 대상, 방법 등을 포함한 로그 검토 및 모니터링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 로그 검토 및 모니터링 결과를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이상징후 발견 시 절차에 따라 대응하고 있는가?
*로그 검토 및 모니터링 결과를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이상징후 발견 시 절차에 따라 대응하고 있는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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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설명 ==
==세부 설명==
 
==== 로그 검토 및 모니터링 절차 수립 ====
정보시스템 관련 오류, 오·남용(비인가접속, 과다조회 등), 부정행위 등 이상징후를 인지할 수 있도록 로그 검토 주기, 대상, 방법 등을 포함한 로그 검토 및 모니터링 절차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검토 주기
*검토 대상
*검토 기준 및 방법
*검토 담당자 및 책임자
*이상징후 발견 시 대응절차 등
 
==== 검토 및 모니터링 결과 보고 및 대응 ====
로그 검토 및 모니터링 결과를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이상징후 발견 시 절차에 따라 대응하여야 한다.
 
*로그 검토 및 모니터링 기준에 따라 검토를 수행한 후 이상징후 발견 여부 등 그 결과를 관련 책임자에게 보고
*이상징후 발견 시 정보유출, 해킹, 오·남용, 부정행위 등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하고 절차에 따라 대응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한 것이 확인된 경우 내부관리계획 등 로그검토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의 오·남용이나 유출 목적으로 다운로드한 것이 확인되었다면 지체 없이 개인정보취급자가 다운로드한 개인정보를 회수하여 파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이행
 
==== 법에서 정한 점검 주기 준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접속기록 점검 주기: '''월 1회''' 이상
 
==증거 자료==
 
*로그 검토 및 모니터링 절차
*로그 검토 및 모니터링 결과(검토 내역, 보고서 등)
*개인정보 접속기록 점검 내역
*개인정보 다운로드 시 사유 확인 기준 및 결과
*이상징후 발견 시 대응 증적
 
==결함 사례==
 
*중요 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이상접속(휴일 새벽 접속, 우회경로 접속 등) 또는 이상행위(대량 데이터 조회 또는 소량 데이터의 지속적·연속적 조회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경고·알림 정책(기준)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내부 지침 또는 시스템 등에 접근 및 사용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모니터링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나 실제 이상접속 및 이상행위에 대한 검토 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점검 주기를 반기 1회로 정하고 있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내부관리계획에는 1,000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대한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한 경우에는 사유를 확인하도록 기준이 책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1,000건 이상의 개인정보 다운로드가 발생하였으나 그 사유를 확인하지 않고 있는 경우
 
==같이 보기==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ISMS-P 인증 기준]]
*[[ISMS-P 인증 기준 세부 점검 항목]]
 
==참고 문헌==


* 정보시스템 관련 오류, 오·남용(비인가접속, 과다조회 등), 부정행위 등 이상징후를 인지할 수 있도록 로그 검토 주기, 대상, 방법 등을 포함한 로그 검토 및 모니터링 절차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2.4.)
** 검토 주기
** 검토 대상
** 검토 기준 및 방법
** 검토 담당자 및 책임자
** 이상징후 발견 시 대응절차 등
* 로그 검토 및 모니터링 결과를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이상징후 발견 시 절차에 따라 대응하여야 한다.
** 로그 검토 및 모니터링 기준에 따라 검토를 수행한 후 이상징후 발견 여부 등 그 결과를 관련 책임자에게 보고
** 이상징후 발견 시 정보유출, 해킹, 오·남용, 부정행위 등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하고 절차에 따라 대응
**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한 것이 확인된 경우 내부관리계획 등 로그검토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의 오·남용이나 유출 목적으로 다운로드한 것이 확인되었다면 지체 없이 개인정보취급자가 다운로드한 개인정보를 회수하여 파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이행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접속기록 점검 주기 : 월 1회 이상
== 증거 자료 ==
* 로그 검토 및 모니터링 절차
* 로그 검토 및 모니터링 결과(검토 내역, 보고서 등)
* 개인정보 접속기록 점검 내역
* 개인정보 다운로드 시 사유 확인 기준 및 결과
* 이상징후 발견 시 대응 증적
== 결함 사례 ==
* 중요 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이상접속(휴일 새벽 접속, 우회경로 접속 등) 또는 이상행위(대량 데이터 조회 또는 소량 데이터의 지속적·연속적 조회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경고·알림 정책(기준)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 내부 지침 또는 시스템 등에 접근 및 사용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모니터링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나 실제 이상접속 및 이상행위에 대한 검토 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점검 주기를 반기 1회로 정하고 있는 경우
* 개인정보처리자의 내부관리계획에는 1,000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대한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한 경우에는 사유를 확인하도록 기준이 책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1,000건 이상의 개인정보 다운로드가 발생하였으나 그 사유를 확인하지 않고 있는 경우
== 같이 보기 ==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 [[ISMS-P 인증 기준]]
* [[ISMS-P 인증 기준 세부 점검 항목]]
== 참고 문헌 ==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2.4.)

2022년 7월 9일 (토) 14:14 판


개요

항목 2.9.5.로그 및 접속기록 점검
인증기준 정보시스템의 정상적인 사용을 보장하고 사용자 오·남용(비인가접속, 과다조회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근 및 사용에 대한 로그 검토기준을 수립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문제 발생 시 사후조치를 적시에 수행하여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 정보시스템 관련 오류, 오‧남용(비인가접속, 과다조회 등), 부정행위 등 이상징후를 인지할 수 있도록 로그 검토 주기, 대상, 방법 등을 포함한 로그 검토 및 모니터링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 로그 검토 및 모니터링 결과를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이상징후 발견 시 절차에 따라 대응하고 있는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가?

세부 설명

로그 검토 및 모니터링 절차 수립

정보시스템 관련 오류, 오·남용(비인가접속, 과다조회 등), 부정행위 등 이상징후를 인지할 수 있도록 로그 검토 주기, 대상, 방법 등을 포함한 로그 검토 및 모니터링 절차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검토 주기
  • 검토 대상
  • 검토 기준 및 방법
  • 검토 담당자 및 책임자
  • 이상징후 발견 시 대응절차 등

검토 및 모니터링 결과 보고 및 대응

로그 검토 및 모니터링 결과를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이상징후 발견 시 절차에 따라 대응하여야 한다.

  • 로그 검토 및 모니터링 기준에 따라 검토를 수행한 후 이상징후 발견 여부 등 그 결과를 관련 책임자에게 보고
  • 이상징후 발견 시 정보유출, 해킹, 오·남용, 부정행위 등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하고 절차에 따라 대응
  •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한 것이 확인된 경우 내부관리계획 등 로그검토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의 오·남용이나 유출 목적으로 다운로드한 것이 확인되었다면 지체 없이 개인정보취급자가 다운로드한 개인정보를 회수하여 파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이행

법에서 정한 점검 주기 준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접속기록 점검 주기: 월 1회 이상

증거 자료

  • 로그 검토 및 모니터링 절차
  • 로그 검토 및 모니터링 결과(검토 내역, 보고서 등)
  • 개인정보 접속기록 점검 내역
  • 개인정보 다운로드 시 사유 확인 기준 및 결과
  • 이상징후 발견 시 대응 증적

결함 사례

  • 중요 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이상접속(휴일 새벽 접속, 우회경로 접속 등) 또는 이상행위(대량 데이터 조회 또는 소량 데이터의 지속적·연속적 조회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경고·알림 정책(기준)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 내부 지침 또는 시스템 등에 접근 및 사용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모니터링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나 실제 이상접속 및 이상행위에 대한 검토 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점검 주기를 반기 1회로 정하고 있는 경우
  • 개인정보처리자의 내부관리계획에는 1,000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대한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한 경우에는 사유를 확인하도록 기준이 책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1,000건 이상의 개인정보 다운로드가 발생하였으나 그 사유를 확인하지 않고 있는 경우

같이 보기

참고 문헌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