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 인증 기준 2.9.5.로그 및 접속기록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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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 원본 편집]

항목 2.9.5.로그 및 접속기록 점검
인증기준 정보시스템의 정상적인 사용을 보장하고 사용자 오·남용(비인가접속, 과다조회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근 및 사용에 대한 로그 검토기준을 수립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문제 발생 시 사후조치를 적시에 수행하여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 정보시스템 관련 오류, 오‧남용(비인가접속, 과다조회 등), 부정행위 등 이상징후를 인지할 수 있도록 로그 검토 주기, 대상, 방법 등을 포함한 로그 검토 및 모니터링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 (가상자산사업자) 월렛 서버, 가상자산 노드서버 등 취급업소에 특화된 정보시스템에 대해서도 로그 및 접속기록에 대한 검토정책을 누락없이 운영하고 있는가?
      • 특히, 월렛 관련 정보시스템에 대한 로그는 개인키, 암호화키, 패스프레이즈 등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암호화하거나, 불필요한 정보가 과다하게 남지 않도록 저장해야 함
    • (가상자산사업자) 전산원장, 주요정보, 이용자정보 등이 저장된 정보시스템에 대한 중요작업 수행시 책임자가 이중확인 하고 있는가?
  • 중요정보 및 주요 정보시스템에 대한 로그 검토 및 모니터링 결과를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이상징후 발견 시 절차에 따라 대응하고 있는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가?
  • (금융) 개인신용정보취급자의 개인신용정보 처리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 및 이의 점검・감사체제를 갖추고 개인신용정보 이상 과다 조회에 대해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가?

세부 설명[편집 | 원본 편집]

로그 검토 및 모니터링 절차 수립[편집 | 원본 편집]

정보시스템 관련 오류, 오·남용(비인가접속, 과다조회 등), 부정행위 등 이상징후를 인지할 수 있도록 로그 검토 주기, 대상, 방법 등을 포함한 로그 검토 및 모니터링 절차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검토 주기
  • 검토 대상
  • 검토 기준 및 방법
  • 검토 담당자 및 책임자
  • 이상징후 발견 시 대응절차 등

검토 및 모니터링 결과 보고 및 대응[편집 | 원본 편집]

로그 검토 및 모니터링 결과를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이상징후 발견 시 절차에 따라 대응하여야 한다.

  • 로그 검토 및 모니터링 기준에 따라 검토를 수행한 후 이상징후 발견 여부 등 그 결과를 관련 책임자에게 보고
  • 이상징후 발견 시 정보유출, 해킹, 오·남용, 부정행위 등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하고 절차에 따라 대응
  •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한 것이 확인된 경우 내부관리계획 등 로그검토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의 오·남용이나 유출 목적으로 다운로드한 것이 확인되었다면 지체 없이 개인정보취급자가 다운로드한 개인정보를 회수하여 파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이행

법에서 정한 점검 주기 준수[편집 | 원본 편집]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접속기록 점검 주기: 월 1회 이상

증거 자료[편집 | 원본 편집]

  • 로그 검토 및 모니터링 절차
  • 로그 검토 및 모니터링 결과(검토 내역, 보고서 등)
  • 개인정보 접속기록 점검 내역
  • 개인정보 다운로드 시 사유 확인 기준 및 결과
  • 이상징후 발견 시 대응 증적

결함 사례[편집 | 원본 편집]

  • 중요 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이상접속(휴일 새벽 접속, 우회경로 접속 등) 또는 이상행위(대량 데이터 조회 또는 소량 데이터의 지속적·연속적 조회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경고·알림 정책(기준)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 내부 지침 또는 시스템 등에 접근 및 사용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모니터링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나 실제 이상접속 및 이상행위에 대한 검토 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점검 주기를 반기 1회로 정하고 있는 경우
  • 개인정보처리자의 내부관리계획에는 1,000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대한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한 경우에는 사유를 확인하도록 기준이 책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1,000건 이상의 개인정보 다운로드가 발생하였으나 그 사유를 확인하지 않고 있는 경우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참고 문헌[편집 | 원본 편집]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ISMS-P) 인증기준 안내서 (KISA, 2023.11)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금융보안원, 202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