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2: Difference between re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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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개인정보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고 [[고등교육법 제2조|「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 4. 개인정보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고 [[고등교육법 제2조|「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 ④ 위원장, 부위원장,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1|제7조의1]]3에 따른 사무처의 장은 [[정부조직법 제10조|「정부조직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정부위원이 된다.
* ④ 위원장, 부위원장,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13|제7조의13]]따른 사무처의 장은 [[정부조직법 제10조|「정부조직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정부위원이 된다.
* [본조신설 2020. 2. 4.]
* [본조신설 2020. 2. 4.]
==해설==
==해설==

Latest revision as of 21:05, 22 November 2023

내용[edit | edit source]

제7조의2(보호위원회의 구성 등)
  • ① 보호위원회는 상임위원 2명(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보호위원회의 위원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경력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그 외 위원 중 2명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2명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 추천으로, 3명은 그 외의 교섭단체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2. 판사ㆍ검사ㆍ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 3. 공공기관 또는 단체(개인정보처리자로 구성된 단체를 포함한다)에 3년 이상 임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이들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사람으로서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였던 사람
    • 4. 개인정보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고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 ④ 위원장, 부위원장, 제7조의13에 따른 사무처의 장은 「정부조직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정부위원이 된다.
  • [본조신설 2020. 2. 4.]

해설[edit | edit source]

관련 판례[edit | edit sour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