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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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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13(사무처)
  • 보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호위원회에 사무처를 두며,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보호위원회의 조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