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50조의2: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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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분류:개인정보보호 ==내용== ;제50조의2(개선의견의 통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소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한 개선의견을 보호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3. 14.] ==해설== ==관련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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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위원회는 소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한 개선의견을 보호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 분쟁조정위원회는 소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한 개선의견을 보호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 ||
[본조신설 2023. 3. 14.] | [본조신설 2023. 3. 14.] | ||
==해설== | ==해설== | ||
==관련 판례== | ==관련 판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