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5: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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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내용(개정 2023.3.14)==
;제28조의5(가명정보 처리 시 금지의무 등)
* ①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제28조의2]]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3|제28조의3]]에 따라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3. 14.>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제28조의2]]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3|제28조의3]]에 따라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지하고, 지체 없이 회수ㆍ파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4.>
[본조신설 2020. 2. 4.]
==내용(이전)==
;제28조의5(가명정보 처리 시 금지의무 등)
;제28조의5(가명정보 처리 시 금지의무 등)
* ① 누구든지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
* ① 누구든지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지하고, 지체 없이 회수ㆍ파기하여야 한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지하고, 지체 없이 회수ㆍ파기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20. 2. 4.]
[본조신설 2020. 2. 4.]
==해설==
==해설==



2023년 11월 26일 (일) 18:15 기준 최신판

내용(개정 2023.3.14)[편집 | 원본 편집]

제28조의5(가명정보 처리 시 금지의무 등)
  • 제28조의2 또는 제28조의3에 따라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3. 14.>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8조의2 또는 제28조의3에 따라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지하고, 지체 없이 회수ㆍ파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4.>

[본조신설 2020. 2. 4.]

내용(이전)[편집 | 원본 편집]

제28조의5(가명정보 처리 시 금지의무 등)
  • ① 누구든지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지하고, 지체 없이 회수ㆍ파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2. 4.]

해설[편집 | 원본 편집]

관련 판례[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