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5: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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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제28조의2]]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3|제28조의3]]에 따라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3. 14.> | |||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제28조의2]]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3|제28조의3]]에 따라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지하고, 지체 없이 회수ㆍ파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4.> | |||
[본조신설 2020. 2.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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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누구든지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 | * ① 누구든지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 | ||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지하고, 지체 없이 회수ㆍ파기하여야 한다. |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지하고, 지체 없이 회수ㆍ파기하여야 한다. | ||
[본조신설 2020. 2.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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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26일 (일) 18:15 기준 최신판
1 내용(개정 2023.3.14)[편집 | 원본 편집]
- 제28조의5(가명정보 처리 시 금지의무 등)
- ① 제28조의2 또는 제28조의3에 따라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3. 14.>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8조의2 또는 제28조의3에 따라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지하고, 지체 없이 회수ㆍ파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4.>
[본조신설 2020. 2. 4.]
2 내용(이전)[편집 | 원본 편집]
- 제28조의5(가명정보 처리 시 금지의무 등)
- ① 누구든지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지하고, 지체 없이 회수ㆍ파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