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66조: Difference between re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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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61조|제61조]]에 따른 개선권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제6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개인정보 보호법 제65조|제65조]]에 따른 고발 또는 징계권고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2023. 3. 14.> | |||
* ②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61조|제61조]]에 따른 개선권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제6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개인정보 보호법 제65조|제65조]]에 따른 고발 또는 징계권고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처분 등을 받은 자에게 해당 처분 등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 3. 14.> |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선권고 사실 등의 공표 및 공표명령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3. 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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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결과의 공표) | ;제66조(결과의 공표) | ||
*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61조|제61조]]에 따른 개선권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65조|제65조]]에 따른 고발 또는 징계권고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 *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61조|제61조]]에 따른 개선권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65조|제65조]]에 따른 고발 또는 징계권고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
Latest revision as of 20:49, 26 November 2023
내용(개정 2023.3.14)[edit | edit source]
- 제66조(결과의 공표)
- ① 보호위원회는 제61조에 따른 개선권고, 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제6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제65조에 따른 고발 또는 징계권고 및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2023. 3. 14.>
- ② 보호위원회는 제61조에 따른 개선권고, 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제6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제65조에 따른 고발 또는 징계권고 및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처분 등을 받은 자에게 해당 처분 등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 3. 14.>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선권고 사실 등의 공표 및 공표명령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3. 14.>
내용(이전)[edit | edit source]
- 제66조(결과의 공표)
- ① 보호위원회는 제61조에 따른 개선권고, 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제65조에 따른 고발 또는 징계권고 및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법률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