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68조
From IT Wiki
내용
- 제68조(비공개 업무자료 유출방지)
- ① 각급기관의 장은 제66조에 따른 비공개 업무자료 처리 절차 준수여부를 관리ㆍ통제할 수 있는 보안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며, 검증필 암호모듈 등을 사용하여 비공개 업무자료의 위조ㆍ변조ㆍ훼손 및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 1. 제1항에 따른 보안체계 구축ㆍ운영을 위한 공통 소프트웨어
- 2. 원격근무시스템 구축ㆍ운용을 위한 소프트웨어
- 3. 공공 전용(專用) 메신저
- ③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등이 공공 전용(專用) 메신저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의 효율적인 운영 및 이용을 위하여 각급기관에 필요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